액면가, 발행가, 시가
최근 수정일: 2024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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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와 이사회는 당연! 파트너 로펌을 통한 등기 대행까지
액면가 = 법인 설립 시 정하는 1주의 금액
법인은 설립 당시 각 발기인(주주)이 출자한 금액의 총합을 자본금으로 사업을 운영해요. 이때 주식의 액면가를 정하고, 이 액면가로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해요.
액면가는 상법상 100원 이상이어야 하고, 설립한 후 회사 등기부등본에도 ‘1주의 금액’이라고 나와요.
회사의 자본금을 계산할 때에는 액면가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곱해요.
참고
발행가 = 신주발행할 때의 금액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신주인수인에게 1주당 얼마를 받을지도 함께 정해요. 이 금액이 바로 발행가에요. 비상장회사의 경우 대부분 투자 과정에서 회사의 기업가치와 투자금을 정하면 발행가가 정해져요. 예시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A사는 투자 전 기업가치(프리밸류)를 8억으로 합의하고 2억의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했어요. A사의 기존 주식 수가 1만 주였다면, 투자사는 프리밸류 8억을 1만 주로 나눈 8만원에 신주를 인수하게 되어요. 총 2억의 투자 금액으로 2,500주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 무상증자를 할 때 발행가는 액면가예요.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의 재원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기 위해 하는데, 액면가 이상으로 발행하면 다시 주식발행초과금이라는 잉여금이 생기거든요.
- 프리밸류, 포스트밸류가 뭔지 궁금하다면 이 글을 참고하세요!
시가
주식 가격하면 떠올리는 건 시가도 있지요.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활발하게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 가격을 시가로 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명시된 평가 방법이 따로 있어요.
만약 구주거래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액면가로 거래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 시가로 양수, 양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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