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스톡옵션 행사부터 추가 상장, 공시까지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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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행사란?
스톡옵션을 받은 권리자가 스톡옵션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스톡옵션 행사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권리자가 스톡옵션 받은 시점에서 2년 이상 재직하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지만 계약서에 세부 조건이 추가될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우리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행사 시기가 도래한다면, 회사의 인사팀, 경영지원팀 등이 해야 할 일을 안내해 드릴게요.
STEP 1. | 스톡옵션 점검하기 |
---|---|
STEP 2. | 임직원에게 안내하기 |
STEP 3. | 임직원으로부터 행사 청구서 및 주금 납입 받기 |
STEP 4. | 증자 등기 진행하기 |
STEP 5. |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신주발행 의뢰하기 |
STEP 6. | 상장 신청하기 |
STEP 1부터 STEP 4까지는 스톡옵션 행사 절차 총정리 글에 따라 진행해 주시면 돼요. 바로 아래에 간단 요약도 준비했어요.
스톡옵션 행사 안내부터 증자 등기까지 간단 요약
1. 스톡옵션 점검하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스톡옵션 부여 결의가 있었는지, 계약서상의 스톡옵션 행사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검토해 보세요.
2. 임직원에게 안내하기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며, 행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납입해야 하는 금액과 법인 계좌를 알려주시면 되어요.
안내해야 하는 내용
- 스톡옵션 행사 청구 기간 및 주금 납입 기한
-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의 수량 및 행사 가격
- 행사할 스톡옵션만큼의 주금(대금)을 납입할 계좌
- 스톡옵션 행사 청구서 양식
- (선택) 그 외 회사가 제출받기로 정하는 이체확인증,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 (선택) 스톡옵션을 포기하는 경우 제출 받을 포기 각서 양식
3. 임직원으로부터 행사 청구서 및 주금 납입 받기
임직원은 회사가 안내한 대로 행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주금을 납입해요. 스톡옵션 행사 시 신주를 발행하기로 했다면 주금을 납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가 되어요(상법 제340조의5). 따라서 이후 절차를 간단히 하려면 모든 임직원의 주금납입일을 한 날짜로 통일하는 것을 추천해요.
4. 증자 등기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증자 등기가 필요하며, 이때 이사회 결의는 따로 필요하지 않아요. 스톡옵션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2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해야 해요.
상장사에서 추가로 진행해야 하는 STEP 5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STEP 5.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신주발행 의뢰하기
스톡옵션을 행사한 임직원은 주주가 되는데요. 전자증권을 발행한 상장사 또는 비상장법인은 KB국민은행, 한국예탁결제원, KEB하나은행 같은 명의개서대리인(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신주발행을 의뢰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신주발행을 의뢰를 위해 회사는 증자 등기를 완료하고, 명의개서대리회사에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 의뢰문서’를 제출하면 되어요. 상장법인 기준으로 상장일 2주 전까지, 비상장법인은 주권 유통일 1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직원이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바로 양도하여 현금화할 수도 있는데요. 스톡옵션 권리자가 주식을 대규모 양도하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이를 막기 위해 최근 스톡옵션 의무보유 강화,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 제도 등의 법 규제가 논의되는 중이에요.
- 관련 글: ‘스톡옵션 먹튀 방지’ 제도 2가지
STEP 6. 상장 신청하기
신주발행이 끝나면 명의개서대행회사로부터 발행등록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새로 발행한 주식이 전자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인데요. 회사는 이제 이 확인서를 바탕으로 한국거래소에 새로운 주식의 추가 상장을 신청해야 해요. 상장일 5영업일 전까지 아래 필요 서류를 챙겨서 제출하시면 되어요.
필요 서류
- 발행등록사실확인서
-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청구서
- 각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 임직원의 재직증명서, 이체 확인증 등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절차에 문제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을 정한 근거 등
공시도 필요해요!
스톡옵션 외에 RS(양도제한조건부 주식)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인데요.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주요 사항보고서, 대량 보유사항 보고, 임원 소유사항 보고 등 추가 공시가 필수예요.
1. 주요사항보고서
스톡옵션 등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무조건 공시하게 되어 있어요. 제출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요.
2.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아직 실제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스톡옵션, RSU 등 주식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스톡옵션을 행사해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게 된다면 그 수량의 상태가 ‘보유’에서 ‘소유’로 바뀌게 되어요. 이때 ‘소유’로 변경되는 주식이 1% 이상이면 변경 보고 의무가 있어요.
참고
실제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등 가득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보고가 필요해요.
주식을 단순히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취득할 수 있는 ‘소유에 준하는 보유’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새로 권리가 확정된 주식 지분율이 5% 이상이 되면 신규 보고, 1% 이상 변경되면 변동 보고를 해야 하고요.
3. 임원 소유상황보고서
임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임원의 소유상황보고가 필요해요. 스톡옵션의 행사 방법별로 보고 기준일은 아래와 같아요.
스톡옵션 행사 방법 | 보고 기준일 |
---|---|
신주발행형 | 주금 납입일 |
자기주식교부형 | 대금 지급일 |
차액정산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
스톡옵션은 부여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행사 시기가 되어 임직원에게 안내하고, 등기하는 이후 절차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회사 스톡옵션 행사가 처음이거나,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면 ZUZU로 시작해 보세요.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임직원에게 스톡옵션 수량, 가격, 예상 세금, 납입 계좌 등을 실수 없이 안내할 수 있어요. 👉 도입 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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