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이 꼭 알아야할 스톡옵션 세제 혜택 조건
최근 수정일: 2024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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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은 행사할 때 시가와 행사가의 차액을 행사이익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되어요. 하지만 회사가 벤처기업으로 인증된 상태에서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다면 세제 혜택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스톡옵션이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3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어요.
- 관련 가이드: 스톡옵션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벤처기업이 받을 수 있는 스톡옵션 세제 혜택
각 세제 혜택의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알려드릴게요.
1. 비과세 특례
- 행사이익 기준으로 권리자 1인당 연간 2억 원까지, 총 누적 금액 기준으로는 5억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예를 들어 2023년에 2억 원, 2024년에 2억 원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았다면 2025년에는 1억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 분할 납부 특례
- 행사 이익 중 비과세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세를 5년간 분할 납부 할 수 있어요.
3. 과세 이연 특례
- 행사 시점에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일괄 납부할 수 있는 특례에요.
스톡옵션 세제 혜택들을 받으려면?
혜택을 받고 싶다면 아래와 같은 조건들이 필요해요.
벤처기업 세제혜택별 필요공통조건
-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대상자가 벤처기업의 임직원이어야 해요.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어요.
- 스톡옵션 부여 당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상태여야 해요. 행사나 양도 당시에는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스톡옵션을 행사한 뒤 퇴사한 직원에게도 스톡옵션 세제 혜택을 적용할 수 있나요?
네, 공통 조건과 세제 혜택별 필요한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세제 혜택을 적용할 수 있어요.
각 세제 혜택별 필요한 조건
각 세제 혜택별 충족해야 하는 조건도 있어요.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자격 | 누적된 스톡옵션 행사 이익 | 통일주권 발행 | 행사 후 주식 처분 관련 |
---|---|---|---|---|
비과세 | 불필요 | 5억 원 미만이어야 함 | 불필요 | 없음 |
분할 납부 | 불필요 | 상관없음 | 불필요 | 없음 |
과세 이연 | 필수 | 상관없음 | 필수 |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1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전체 행사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위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적용이 취소되고 근로소득세, 기타소득세로 납부 |
참고
누적된 스톡옵션 행사 이익이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권리자 1인당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총 누적 금액을 말해요.
잠깐,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란?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은 과세 이연 특례를 받을 때 필요한 조건이에요. 아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의미해요
1. 벤처기업이 부여한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이어야 해요.
2.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스톡옵션이어야 해요.
3. 사망, 정년, 그 밖에 귀책 사유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행사된 스톡옵션이어야 해요.
4. 스톡옵션 행사일 2년 전부터 행사일까지 행사가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해요. 예를 들어 2023년 11월 1일에 스톡옵션을 행사했다면, 2020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1월 1일까지 행사한 스톡옵션의 규모가 5억 이하여야 해요.
부여 당시 시가 이하로 행사가를 설정했다면?
현재 세법에 따르면 시가 이하로 행사가를 설정하셨어도 세제 혜택에 필요한 조건만 충족하신다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부여 시점에 따라 과세 이연 특례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2022년 이전에 부여한 스톡옵션 | 2022년 이후 부여한 스톡옵션 |
---|---|
과세 이연 특례 적용 안됨 | 시가 초과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혜택 적용시가 이하 발행 이익은 근로소득세로 과세 |
참고
* 법률 상담 및 등기 대행, 세무 상담은 파트너사를 통해 진행되며 ZUZU는 어떠한 수수료도 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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