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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세금과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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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는 2023.08.29.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핵심콕콕💚
-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는 근로소득세(재직 중), 기타소득세(퇴사 후)가 발생해요.
-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해요.
- 벤처기업에 한해 3가지 조세 특례가 있어요.
스톡옵션은 행사할 때 그리고 주식을 매도할 때, 총 2번 세금이 발생해요.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실질적인 이득을 보진 못하지만 이미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익(행사 차익)에 세금을 매겨요.
행사 이익이란?
행사 당시의 주식 시가에서 행사 금액을 뺀 만큼을 행사 이익이라고 해요.
- (시가 - 행사가) X 행사 수량
행사가 100,000원, 행사 수량 100주인 스톡옵션을 100% 행사한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이때 시가가 500,000원이라면, 행사 이익은 400,000원 X 100주, 4천만 원이 되겠죠.
재직 중 행사라면 행사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2월에 세금을 납부하면 되어요. 퇴직 이후 행사라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납부하시면 되고요.
1. 행사 시
과세 항목 | 납부 방식(회사) | 정산 방식(직원) | |
---|---|---|---|
재직 중 행사 | 근로소득 | 다음 달 10일까지 회사에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을 급여에서 원천징수 | 연말 정산을 통해 정산 |
퇴사 후 행사 | 기타소득 |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22%(지방세포함)을 퇴사자에게 받아서 납부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서 정산 |
2022년 기준 종합소득세율 🔍
과세표준구간 | 세율 | 누진공제(원) |
---|---|---|
1,200만원 이하 | 6% | 0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 |
8,800만원 초과~1.5억원 이하 | 35% | 14,900,000 |
1.5억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400,000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400,00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400,000 |
10억원 초과 | 45% | 65,400,000 |
2023년 기준 종합소득세율 🔍
과세표준구간 | 세율 | 누진공제(원) |
---|---|---|
1,400만원 이하 | 6% | 0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1,080,000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 |
8,800만원 초과~1.5억원 이하 | 35% | 14,900,000 |
1.5억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400,000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400,00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400,000 |
10억원 초과 | 45% | 65,400,000 |
2. 매도(양도) 시
주식양도차익으로 산출한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담해요. 세율은 소액 주주인지 대주주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 관련 가이드: 비상장회사 양도소득세, 주식양수도
비상장회사 기준 양도소득세율 🔍
구분 | 보유기간 | 세율(지방세 별도) |
---|---|---|
대주주(지분 4% 이상) | 1년 미만 | 양도차익의 30% |
1년 이상 | 양도차익 3억원 이하: 20% / 양도차익 3억원 초과: 25% | |
소액주주(지분 4% 미만) | 상관 없음 | 양도차익의 10% |
3. 특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스톡옵션 부여 당시 회사가 벤처기업이었다면, 3가지 조세 특례가 있어요!
조항 | 특례 사항 |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 연간 행사이익 2억원까지 비과세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 행사이익 소득세를 5년간 분할 납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 행사시점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차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 중 선택 가능 |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이익 중 1년에 2억원까지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된 2억원을 제외하고, 남은 행사이익 소득세는 5년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스톡옵션 행사 시에 소득세를 내지않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에요! 높은 근로소득세 대신 양도소득세로 대체할 수 있지만 아래의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해요!
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제1항에 명시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어야 함
2) 회사는 통일주권을 발행해야하고, 직원은 스톡옵션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함
어느 특례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스톡옵션 조세 특례 활용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꼭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걸 추천해요! ZUZU에서 전문 세무사에게 스톡옵션 세금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ZUZU 세무펌 리스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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