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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세금과 절세 방법

읽는데 약 4분 정도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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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는 2023.08.29.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핵심콕콕💚

  •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는 근로소득세(재직 중), 기타소득세(퇴사 후)가 발생해요.
  •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해요.
  • 벤처기업에 한해 3가지 조세 특례가 있어요.

스톡옵션은 행사할 때 그리고 주식을 매도할 때, 총 2번 세금이 발생해요.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실질적인 이득을 보진 못하지만 이미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익(행사 차익)에 세금을 매겨요.

행사 이익이란?

행사 당시의 주식 시가에서 행사 금액을 뺀 만큼을 행사 이익이라고 해요.

  • (시가 - 행사가) X 행사 수량

행사가 100,000원, 행사 수량 100주인 스톡옵션을 100% 행사한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이때 시가가 500,000원이라면, 행사 이익은 400,000원 X 100주,  4천만 원이 되겠죠.

재직 중 행사라면 행사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2월에 세금을 납부하면 되어요. 퇴직 이후 행사라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납부하시면 되고요.

1. 행사 시

과세 항목 납부 방식(회사) 정산 방식(직원)
재직 중 행사 근로소득 다음 달 10일까지 회사에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을 급여에서 원천징수 연말 정산을 통해 정산
퇴사 후 행사 기타소득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22%(지방세포함)을 퇴사자에게 받아서 납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서 정산
2022년 기준 종합소득세율 🔍
과세표준구간 세율 누진공제(원)
1,200만원 이하 6% 0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1,080,000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220,000
8,800만원 초과~1.5억원 이하 35% 14,900,000
1.5억원 초과~3억원 이하 38% 19,400,000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25,400,00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2% 35,400,000
10억원 초과 45% 65,400,000
2023년 기준 종합소득세율 🔍
과세표준구간 세율 누진공제(원)
1,400만원 이하 6% 0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1,080,000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220,000
8,800만원 초과~1.5억원 이하 35% 14,900,000
1.5억원 초과~3억원 이하 38% 19,400,000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25,400,00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2% 35,400,000
10억원 초과 45% 65,400,000

2. 매도(양도) 시

주식양도차익으로 산출한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담해요. 세율은 소액 주주인지 대주주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비상장회사 기준 양도소득세율 🔍
구분보유기간세율(지방세 별도)
대주주(지분 4% 이상)1년 미만양도차익의 30%
1년 이상양도차익 3억원 이하: 20% / 양도차익 3억원 초과: 25%
소액주주(지분 4% 미만)상관 없음양도차익의 10%

3. 특례

장식용 이모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장식용 이모지

스톡옵션 부여 당시 회사가 벤처기업이었다면, 3가지 조세 특례가 있어요!

조항 특례 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연간 행사이익 2억원까지 비과세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행사이익 소득세를 5년간 분할 납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행사시점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차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 중 선택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이익 중 1년에 2억원까지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된 2억원을 제외하고, 남은 행사이익 소득세는 5년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스톡옵션 행사 시에 소득세를 내지않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에요! 높은 근로소득세 대신 양도소득세로 대체할 수 있지만 아래의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해요!

    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제1항에 명시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어야 함
    2) 회사는 통일주권을 발행해야하고, 직원은 스톡옵션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함 

어느 특례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스톡옵션 조세 특례 활용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꼭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걸 추천해요! ZUZU에서 전문 세무사에게 스톡옵션 세금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ZUZU 세무펌 리스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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