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의 기준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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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근로자를 흔히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부르는데요. 노동법에서는 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로 나누고 있어요. 이때 기준은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에요.
단시간 근로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제 회사에 현재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 시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요.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구분되어요.
- 관련 가이드: 월 소정근로시간은 왜 209시간인가요?
통상근로자란?
초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중에서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어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지난 4주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요. 만약 4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하여 계산해요.
통상근로자 VS. 단시간 근로자 VS. 초단시간 근로자
통상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 초단시간 근로자 | |
---|---|---|---|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 기간 명시 | 근로계약 기간 명시 및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 시간 명시 | |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시 발생 | 지급 의무 없음 | |
연차휴가 | 발생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비례하여 지급 | |
주휴수당 | 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
정규직 전환 | 계속근로시간 2년 초과 시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 | 계속근로시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정규직 전환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고용 가능 |
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를 받아요
주휴수당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급을 곱하면 구할 수 있는데요.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값으로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수가 5일
- 단시간근로자가 1주 3일, 1일 5시간 근무, 시급이 10,000원
위의 상황에서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어요.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5시간 X 3일 X 4주) ÷ (5일 X 4주)=3시간
- 주휴수당 = 3시간 X 10,000원 = 30,000원
연차 지급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도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지급하는데요.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연차휴가일 수가 15일
- 단시간근로자가 1주 3일, 1일 5시간 근무, 시급이 10,000원
위의 상황에서 연차는 아래와 같이 지급되어요.
- 연간 발생 연차 = 15일 X (5시간÷8시간) X 8시간 = 75시간
단시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면 몇 시간이 차감되나요?
연차 1일당 1일 소정근로시간을 차감하시면 되어요.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시간을 넘어서 근무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 통상근로자가 1주 5일, 1일 8시간 근무
- 단시간 근로자가 1주 3일, 1일 5시간 근무, 시급 10,000원
위의 상황에서 단시간 근로자가 8시간 근무했다면 해당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아요.
- 10,000원 X 50% 가산된 시급 = 15,000원
- 2시간 연장근로 시, 15,000원 X 2시간 = 30,000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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