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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은 왜 209시간인가요?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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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고 정확해야 하는 급여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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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은 1년 근로 전체의 월평균 시간을 계산하여 나온 값이에요. 정확한 급여 계산을 위해선 월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이해가 필요해요. 소정근로시간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소정근로시간이 뭔가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 간 미리 합의한 근로시간을 뜻해요.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법정근로시간인 최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합의할 수 있어요. 

소정근로시간은 왜 중요한가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의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연차수당, 연장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산출하거든요. 따라서 올바른 급여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소정근로시간의 개념과 우리 회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잘 알아두어야 해요.

월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모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때는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날을 포함해야 해요.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사업장에서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우선 아래 계산식을 한번 볼게요.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하려면 1개월간 평균 주 수를 알아야 해요. 

  • 1개월의 평균 주 수 = 365일 ÷ 12개월 ÷ 7일 = 4.345주

위에서 구한 1개월의 평균 주 수인 4.345주에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인 40시간을 곱하면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이 나와요.

  •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 = 40시간 X 4.345주=174시간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면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 나오지 않죠. 왜 그럴까요? 사실 월평균 근로시간과 월 소정근로시간은 달라요. 월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려면 1주 평균 근로시간이 아닌, 1주의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여야 해요.

  •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의 총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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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주휴시간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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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1주 동안 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개근한다면 주휴일이 하루 부여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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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주휴시간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요.

  • 유급 주휴시간 = (1주 총근로시간 ÷ 40시간) X 1일 근로시간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근로시간에는 유급으로 임금을 받는 날을 모두 포함해야 하니, 유급 주휴시간이 있다면 월 소정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에 반영되어야 해요. 따라서 아래와 같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209시간이 나오게 되어요.

  • 주 40시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40시간 ÷ 40시간) X 8시간] = 48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X 1개월간 평균 주 수(4.345주) = 48 X 4.345=209시간

법정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할 경우

예를 들어,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고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월 소정근로시간도 당연히 바뀌어요.

  • 주휴일을 포함한 주 소정근로시간 = 주 30시간(하루 6시간 X 주 5일) + 6시간(주휴일) = 36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36시간(주 소정근로시간) X 4.345주 = 156.42 = 156시간

주 5일 미만으로 일할 경우

주 5일 미만으로 일한다면 계산식에 따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계산하시면 되어요.

  • 1주 총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 X 주간 근로 횟수
  • 유급 주휴시간 = (1주 총근로시간 ÷ 40시간) X 1일 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의 총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X 1개월간 평균 주 수(4.34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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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미만 근로자의 주휴시간을 구하는데 왜 40시간으로 나눠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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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해요.

주 1일 8시간, 주 4일 근로했을 경우를 계산식에 적용해 볼게요.

  • 1주의 총근로시간 = 8시간 X 4일 = 32시간
  • 유급 주휴시간 = (32시간 ÷ 40시간) X 8시간 = 6.4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32시간 + 6.4시간 = 38.4시간

위 계산을 끝냈다면, 이제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식에 대입하면 되어요. 

  •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X 1개월간 평균 주 수(4.345주) = 38.4시간 X 4.345주 = 16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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