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이 아닌데, 스톡옵션을 발행주식총수 10% 초과해서 부여 했다면?
최근 수정일: 2024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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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착오 없이, 우리 회사에 딱 맞게 믿을 수 있는 스톡옵션 관리를 시작하세요
아래 3가지 방법을 참고해 회사에 상황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1. 벤처기업 인증 받은 뒤, 다시 계약하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뒤 주주총회 부여 결의 및 스톡옵션 계약을 다시 하는 방법이에요. 10%를 초과하여 기 부여한 스톡옵션을 아예 취소 처리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신 시점 이후로 다시 부여 결의 및 계약서 작성을 하셔야 해요.
2. 10%를 초과하는만큼의 스톡옵션은 부여 취소 하기
부여하신 스톡옵션 중 발행주식 총수의 10%의 초과 분에 대해서는, 차후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 했을 시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스톡옵션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고요. 부여 취소를 하기 때문에 스톡옵션 부여 수량은 처음 계약 하셨을 때보다 줄어들지만, 취소되지 않은 스톡옵션의 행사 가능 시점에는 변동이 없어요. 스톡옵션 수량이 줄어든만큼 이후 스톡옵션 한도가 늘어났을 때, 추가 부여 계약을 하시기도 해요.
3. 유상증자/무상증자를 통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를 늘리기
세 번째 방법은 복잡한 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가 늘어나면 스톡옵션의 부여 가능 수량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하여 발행주식 총수를 늘리는 방법이에요. 발행주식 총수를 늘린 뒤, 초과한 만큼의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다시 주주총회 부여 결의를 하고 부여 계약을 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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