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이것은 하면 안 돼요!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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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른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만 되면 내용은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약자라고 판단해요. 따라서 근로계약을 불공정 계약으로 판단하여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많은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면 안 되는 사항들을 알려드릴게요.
- 근로계약서에 꼭 넣어야 하는 내용이 궁금하다면?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면 안 되는 내용
손해에 대한 배상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에 회사에 입힐 수 있는 손해에 대해 미리 배상 금액을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회사에 입힐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일정한 금액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조항은 포함하면 안 되어요.
- 노트북 파손 시 회사가 파손한 직원에게 수리비 200만 원 청구
- 지각 시 벌금 10만 원
- 근무 기간 중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500만 원 배상
위와 같은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더라도 무효로 판단하여 효력이 없어요.
하지만, ‘근무 기간 중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와 같이 배상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괜찮아요.
전차금 등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 채권과 임금을 상계
전차금이란 취업 후 급여에서 갚을 것을 약속하여 회사가 빌려주는 돈이에요. 근로기준법은 전차금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급여에서 전차금을 먼저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만약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넣고 급여에서 전차금을 제외하고 지급했다면 위반으로 무효 처리가 돼요. 또한 근로자가 요구하면 지급하지 않았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해요.
하지만 급여를 선지급 해주거나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 학자금, 주택구입 자금 등을 빌려주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급여에서 제외하는 것은 괜찮아요.
강제 저금
회사는 근로계약에 강제로 저축해야 한다는 내용이나 저축금을 회사가 관리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어요. 강제 저금의 사례를 정리해 드려요.
- 저축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 저축을 해지하면 근로계약도 해지되는 경우
- 회사가 근로자에게 강제로 저축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 근로자의 저축 통장과 인감을 회사가 관리하는 경우
- 법에 의한 퇴직금, 퇴직연금과는 별개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퇴직금을 회사가 강제로 적립하는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있더라도 무효가 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그러나 회사가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해주고 근로자가 언제든지 통장 등 계좌내역을 확인하고 해지할 수 있다면 이는 강제 저금이 아니에요.
근로계약서, 문제없이 잘 쓰려면?
근로계약서는 일반 계약과 달리 많은 제약이 있어요. 또한 일반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 아닌 만큼 익숙하지도 않고요. 해당 가이드와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가이드를 참고하여, 근로계약 작성 시 근로자와 회사 간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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