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의 기본 개념 총정리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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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란
퇴직급여의 의미와 분류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퇴직 이후, 즉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예요. 제도 도입 초기에는 공로 보상의 성격이 강했으나 제도가 정착되면서 근무 기간의 근로를 보상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었어요. 현재 퇴직급여 제도는 크게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로 구분해요.
퇴직급여 적용 범위
과거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회사에만 적용하였으나 2010년 12월부터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회사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어요.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 내 근로시간을 평균내었을 때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 관련 가이드: 월 소정근로시간은 왜 209시간인가요?
퇴직급여 제도 설정과 변경
회사는 반드시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선택하여 운영해야 해요. 이때 운영하려는 퇴직급여 제도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으면 되어요.
제도를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기존에 퇴직금 제도를 시행했다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할 수 있어요.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일부 근로자만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해요.
퇴직금이란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오직 사내 보유금으로 퇴직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를 도입하면 회사는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서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퇴직금 계산식
- 법정 퇴직금 =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X 총 근로일수/365일
- 누진 퇴직금 =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X 총 근로일수/365일 X 누진율
이 계산 방식은 최소기준을 나타낸 공식이며, 근속연수에 1 이상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최소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어요.
- 관련 가이드: 급여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할 경우, 근로자 재직기간에 회사가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기적으로 금융회사에 적립해요. 이 금액은 회사나 근로자가 금융 상품에 운용할 수 있고, 근로자가 퇴직하면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회사가 부담하는 적립금이 확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연금제도예요. 적립금 전체가 근로자 개인 명의로 적립되므로 회사가 도산해도 100%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신생기업, 중소기업이나 사업자 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에게 적합해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금액을 확정하여 적립금의 운용과 책임을 모두 회사가 부담하는 제도예요. 근무 마지막 연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높거나 장기근속이 가능한 회사의 근로자에게 유리해요.
두 유형을 혼합하여 운영할 수도 있어요
혼합 운영할 경우,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에 각각 적립금의 몇 퍼센트를 나누어 적립할지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면 되어요. 이렇게 혼합 운영할 경우 각 제도의 장단점을 절충하여 적용할 수 있어요.
만일 회사가 혼합형 제도를 채택하여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설정 비율을 6:4로 한다면 어떨까요? 우선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확정기여형 비율인 40%를 반영하여 적립해 두어요. 그리고 퇴직하는 시점이 되면 퇴직일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한 후, 확정급여형 비율인 60%를 곱한 금액을 적립하면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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