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 어떻게 신청할까요?
작성일: 2023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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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4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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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데 걸리는 시간: 약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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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보상 #투자유치 #주주총회 #법인운영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을 하면 회사는 고용보험에 휴가서 접수를 접수하고, 근로자에게 급여 신청 일정을 알려야 해요.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를 잘 활용하기 위해 회사와 근로자가 챙겨야 하는 것을 정리해 드려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무엇인가요?
배우자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가를 말해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면 사용 할 수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은 기간에서 제외해요.
25년 2월 23일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 시행되어요. 청구 기한이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확대되고, 휴가 일수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기존에는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었지만,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해져요.
참고
확대 시행 후에 휴가를 사용 중인 상태이거나 기존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청구 기한 90일 이내라면 확대된 휴가 일수 20일에서 남은 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단, 90일 기한이 넘었다면 120일로 확대해서 추가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휴가 사용시 유의사항
-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해요. (25.02.23 시행 이후에는 최대 3회 분할하여 4차례로 나누어 쓸 수 있게 돼요. 단,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필수)
- 휴가 기간에 출산일 또는 출산 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해요. 휴가의 마지막 날, 혹은 휴가의 첫 번째 날에 포함되어도 돼요.
잠깐
유산·사산의 경우, 출산휴가는 동일하게 부여되지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부여되지 않아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동안 근로자의 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요. 기업 규모에 따라 회사가 전액 부담하거나 정부 지원금이 나오기도 해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구성 한눈에 보기
급여 구성 | ||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일 통상임금 100%, 10일치 지급 | 20일 치 지급으로 변경(25.02.23~) |
정부 지원 |
| |
회사 부담 | 20일 통상임금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
대규모 기업 | 일 통상임금 100%, 10일치 지급 | 20일 치 지급으로 변경(25.02.23~) |
정부 지원 | 지원 없음 | |
회사 부담 | 모든 금액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및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정부에서 지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금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휴가가 끝나는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뭔가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해요. 여기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을 취득한 날부터 상실한 날까지 기간인데요. 소정근로일 (월~금) 법정 유급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을 합한 기간을 말해요.
대규모 기업
회사에서 급여(통상임금)를 모두 지급해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 중소기업 및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까지
- 대규모 기업: 회사에서 유급으로 모두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의 급여 신청은 하지 않아도 돼요.
배우자 출산 휴가, 회사와 근로자가 해야 할 일
절차 | 회사 | 근로자 |
---|---|---|
1. 배우자 출산휴가 안내 및 신청 | 제도 안내 및 신청 사항 결재 - 25.02.23 시행 이후에는 신청이 아닌 고지로 사용이 이루어짐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 청구에서 고지로 변경(25.02.23 시행) |
2.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여부 확인 | 대상 기업 여부 파악, 급여 지급 의무 기간 판단 | 없음 |
3.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접수 |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접수 | 없음 |
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 급여 신청 가능 기간 안내(혹은 대위 신청) | 온라인 혹은 우편, 직접 방문을 통해 급여 신청 |
1. 배우자 출산휴가 안내 및 신청
회사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 휴가와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요. ZUZU가 정리해 드린 내용을 활용하시면 안내가 쉬우실 거예요!
25.02.23 시행 이후에는 청구가 아닌 고지로 휴가 사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대해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담당자는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아요.
근로자
회사의 설명 확인 후, 내부 절차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해요. 신청할 때는 배우자의 출산일 또는 출산 예정일을 함께 알려주시면 좋아요.
25.02.23 시행 이후에는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사용을 고지할 수 있어요. 단,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금 신청을 위해 사전에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좋아요.
2. 우선 지원 대상 기업
회사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여부는 꼭 확인하셔야 해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라면 정부 지원금을 더 받아서 회사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지 확인하려면?
1.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사업장관리번호 확인
2.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
3.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접수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는 온라인 또는 팩스, 우편, 센터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회사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전산 접수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3-1. 고용24에 기업 로그인 후, ‘확인 및 신고’ 메뉴 →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를 클릭하세요.
3-2. 확인서의 기본사항, 근로자 정보, 신청정보 등을 입력하고 제출해주세요.
3-3. 첨부파일을 확인 후 업로드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세요.
4.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신청
회사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급여 신청 일자와 필요 서류를 안내해요.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까지(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가 대위 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 대규모 기업: 회사에서 유급으로 모두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별도의 급여 신청은 하지 않아도 돼요.
근로자
회사가 안내한 일자에 따라 급여 신청을 해요.
- 온라인 접수 시: 고용24에 로그인 후, ‘출산휴가·육아휴직’ 메뉴 → ‘출산휴가-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 클릭
- 우편 또는 센터 방문 시: 필요 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 관할 고용센터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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