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U와 자기주식: 취득, 처분 시 유의 사항
작성일: 2025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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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5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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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는 직원들에게 장기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강력한 보상 수단이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에 대한 명확한 전략이 필요해요. 특히 RSU는 일반적인 현금 보상과 달리 일정 기간 이후 주식으로 지급되므로 기업은 미리 자기주식을 취득해 둘 것인지, 지급 시점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보할 것인지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1. 상장사의 자기주식 취득 및 활용
상장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비교적 명확한 절차를 따르게 돼요. 일반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장내매수 또는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어요.
이미 확보된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RSU를 지급하면 돼요. 만약 자기주식을 추가로 취득해야 한다면, 주주환원 정책, 주가 안정화, 주식 보상 계획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취득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자기주식 처분 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해요. RSU를 지급하기 위해 대량의 자기주식을 시장에서 매입하는 경우,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전략은 단순히 RSU 지급 목적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반적인 주식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아요.
2. 비상장사의 자기주식 취득: 신중한 법적 절차 필요
비상장사의 경우, 자기주식 취득이 상대적으로 복잡해요. 상법에 따르면, 비상장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는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공고 및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해요.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해야 해요.
-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자기주식 취득 승인
-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세부적인 취득 방법과 조건 결정
-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 공고 및 통지 진행
- 일정 기간(법적으로 20~60일) 동안 주주들에게 자기주식을 매도할 기회를 제공
- 공정한 기준(통상적으로 시가)으로 자기주식을 취득
이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세금 리스크예요.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적절하게 활용되지 않으면, 세무 당국이 이를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RSU 지급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비상장사는 취득 시점과 활용 계획을 명확히 설정하고, 필요할 경우 회계·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3. 벤처기업: 특례 활용 가능하나 제한이 있음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법의 특례를 활용하면 배당가능이익이 없어도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해요. 이는 초기 성장 단계에서 자본적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주식 보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예요.
그러나 벤처기업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및 RSU 지급에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 벤처기업법을 활용할 경우, 자기주식을 반드시 사전에 확정된 수량 내에서 취득해야 해요. 즉, RSU 지급량을 0~150% 범위로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특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 자기주식 취득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해요. 만약 RSU 지급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했으나 일정 기간 내 활용하지 못하면, 세무당국이 이를 감자 또는 배당소득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어요.
- 벤처기업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본이 이미 침식된 상태이거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기주식 취득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요.
4. 신주 발행을 통한 자기주식 확보는 불가능
일부 기업들은 RSU 지급을 위해 신주 발행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해요. 그러나 상법상 기업이 자기 자신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즉, 신주를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은 사용할 수 없어요.
비상장 기업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든 주주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므로, 특정 주주에게만 신주를 발행하여 회사가 다시 이를 취득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자기주식 확보는 기존 주주로부터의 매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해요.
5. 자기주식 취득 시점
RSU 지급을 위해 자기주식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일반적으로 자기주식을 너무 일찍 취득할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요.
세무당국이 자기주식 취득을 소각(감자) 목적으로 판단하면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따라서 RSU 지급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은 지급 시점의 3~6개월 전부터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또한, 자기주식 취득 시에는 반드시 취득 목적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관련 회계·세무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이를 통해 세무당국이 자기주식 취득을 배당소득으로 오인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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