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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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사란?
주식회사의 이사는 경영 업무에 대한 주요 결정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어요. 상법상, 주식회사에는 반드시 사내이사가 1명 이상이 있어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후 등기를 해야 해요. 이사는 상근여부와 역할 등에 따라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되어요. 아래 표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사내이사 | 사외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
---|---|---|---|
상근여부 | O | X | X |
대표이사 선임 여부 | O | X | X |
역할 | 경영 실무 | 경영 감독, 이사회 참여 등 | 경영 감독, 이사회 참여 등 |
조건 | 회사 내부 임원 | 회사 및 주요 주주와 관계하지 않은 사람 | X |
사내이사는 꼭 상근을 해야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사내에서 머무르며 업무를 보는 이사를 사내이사라고 해요. 하지만 상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내이사여도 비상근 형태로 근무할 수 있어요.
- 관련 가이드: 임원과 임원의 보수
사외이사
사외이사는 대주주나 주요 인사의 독단적인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상법에서 만든 제도예요. 따라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회사 밖 인물로 선임되어야 해요.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는 경우
- 회사의 주요 주주와 임직원인 경우
- 계열 회사의 상근 임직원인 경우
- 회사의 주요 주주, 임직원의 가족인 경우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 선임이 필수가 아니에요.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을 사외외사로 선임 해야해요.
기타비상무이사
비상장회사에서 기타비상무이사는 주로 투자 유치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선임돼요. 주로 VC 심사역 등, 투자자 혹은 투자사의 임직원이 기업에 조언하기 위해 기타비상무이사로 참여하지요. 임기 및 겸직 등 제한이 없어요.
법적 권리와 책임이 없는 비등기이사도 있어요
등기 절차 없이 선임된 이사를 ‘비등기이사’라고 해요. 비등기이사는 상법상 이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에 대한 법적 권리, 의무가 없어요. 예를 들어, 비등기이사는 회사의 경영 실무를 결정하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고 의결권 행사도 불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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