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시 꼭 챙길 것
2024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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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납부 특례에 이어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벤처기업 스톡옵션 특례 시리즈
스톡옵션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는 무엇인가요?
벤처기업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하 적격스톡옵션)에 대해 구성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했을 때, 행사 이익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주식을 양도할 때에 과세하는 거예요. 이렇게 특례를 적용하여 재분류할 수 있어 행사 이익에 과세하지 않고,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로 과세해요.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근로소득 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행사 이익이 크다면 그만큼 절세되는 세금이 커져요.
적격스톡옵션이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적격스톡옵션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 시에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 선택할 수 있어요.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스톡옵션일 것
-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전에 스톡옵션의 수량‧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원 등과 약정할 것
- 벤처기업 임원 등과 약정한 스톡옵션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 사망 또는 정년을 초과하거나 그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톡옵션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스톡옵션을 행사할 것
- 스톡옵션 행사일 2년 전부터 행사일까지 행사가액이 5억 원 이하일 것
단, 스톡옵션으로 매입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한다면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과세 특례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스톡옵션을 부여한 기업이 파산하거나, 합병·분할, 회생절차 등을 밟거나 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어요.
스톡옵션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스톡옵션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 대상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때에만 적용해요. 단,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납부 특례를 적용할 수 없어요.
- 관련 가이드: 스톡옵션 행사 방식 3가지
스톡옵션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실무
1. 구성원의 특례 적용 과정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벤처기업 구성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특례 적용 신청서에 주식매수선택권 전용 계좌 개설 확인서를 첨부하여 스톡옵션 행사일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요.
2. 회사와 금융투자업자는 세무서장에 특례자료 제출
특례 적용 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스톡옵션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스톡옵션 전용 계좌로 입고해 주어야 해요. 그리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 지급명세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 적용 대상명세서를 스톡옵션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되어요.
금융투자업자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 계좌 거래현황신고서를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요.
3. 구성원의 특례 신청확인서 제출과 양도소득세 납부
구성원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요. 이때 벤처기업이 발급하는 특례 신청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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