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행사확인서 발급 가이드 - 누적 행사이익 계산 한 번에 하기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 내역 정리부터 비과세·양도세 신고에 필요한 정보가 담긴 문서 발급까지, ZUZU 행사확인서 기능으로 클릭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2025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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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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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2월 11일
스톡옵션 클리프 행사 기간이 단축될 예정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톡옵션 클리프 행사 기간 단축(2년 → 1년)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현재는 시행 전 단계(2026.01 기준)이지만, 향후 스톡옵션 설계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변경 내용과 이에 대한 해석이 궁금하다면, 아래 아티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납부 특례에 이어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벤처기업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하 적격스톡옵션)에 대해 구성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했을 때, 행사 이익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주식을 양도할 때에 과세하는 거예요. 이렇게 특례를 적용하여 재분류할 수 있어 행사 이익에 과세하지 않고,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로 과세해요.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근로소득 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행사 이익이 크다면 그만큼 절세되는 세금이 커져요.
적격스톡옵션이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적격스톡옵션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 시에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 선택할 수 있어요.
단, 스톡옵션으로 매입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한다면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과세 특례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스톡옵션을 부여한 기업이 파산하거나, 합병·분할, 회생절차 등을 밟거나 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어요.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때에만 적용해요. 단,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납부 특례를 적용할 수 없어요.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벤처기업 구성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특례 적용 신청서에 주식매수선택권 전용 계좌 개설 확인서를 첨부하여 스톡옵션 행사일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요.
특례 적용 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스톡옵션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스톡옵션 전용 계좌로 입고해 주어야 해요. 그리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 지급명세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 적용 대상명세서를 스톡옵션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되어요.
금융투자업자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 계좌 거래현황신고서를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요.
구성원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요. 이때 벤처기업이 발급하는 특례 신청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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