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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스톡옵션 부여 트렌드가 궁금하다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 납부 특례 적용 시 꼭 챙길 것

최근 수정일: 2024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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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비과세 특례에 이어서 납부 특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벤처기업 스톡옵션 특례 시리즈

스톡옵션 납부 특례는 무엇인가요?

납부 특례가 적용되면 벤처기업 구성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납부하여야 할 총세액을 5년 동안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도 납부해야할 세금이 발생했을 때 납부 특례를 활용하고 있어요. 구성원은 세금 납부의 부담을 확 낮출 수 있고, 회사는 납부 특례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 이외에 원천징수 신고와 납부 등의 부가적인 업무가 없어요.

스톡옵션 납부 특례,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스톡옵션 납부 특례 적용 대상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때에만 적용해요. 회사로부터 현금 보상을 받았거나 스톡옵션이 아닌, 다른 형태의 주식 보상을 받았다면 납부 특례를 적용할 수 없어요.

스톡옵션 납부 특례 실무

1. 원천징수 처리

스톡옵션을 행사한 임직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특례 적용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해요. 납부 특례의 적용을 신청했다면,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아요. 회사 담당자는 임직원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부여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급여작업시 반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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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간 내에 특례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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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 적용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돼요.

2. 특례 적용 대상 명세서를 세무서장에 제출

회사 담당자는 특례 적용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해요. 회사의 사업장이 속한 세무서에 확인하여 담당자에게 팩스 혹은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되어요.

3. 종합소득세 신고

임직원은 다음 해 5월까지 행사 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해요. 신고는 행사 이익을 모두 포함하지만, 세금을 납부할 때는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시면 돼요. 전체 세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향후 5년간 매년 납부해야 하니 잊지 마시고 꼭 챙겨주세요.

납부 특례 적용 예시

우리 회사 구성원 A가 2018년 5월 1일에 행사를 한 경우를 살펴볼게요. 행사 이익에 대해서 납부해야할 세금이 5백만 원이 발생했다면 아래와 같이 진행돼요.

구성원 A
  • 2018년 6월 5일까지 회사 담당자에게 특례 적용 신청서 제출
  • 2019년 5월 31일까지 스톡옵션 행사 이익을 포함해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후 납부해야할 세금 5백만 원을 5개년으로 나눠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백만 원씩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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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담당자
  • 2018년 6월 10일까지 특례 적용 신청서를 관할지 세무서에 제출 (원천징수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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