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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꼭 챙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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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회사에 주금을 납부하면 행사이익이 발생하며 세금도 부과되어요. 세법에서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를 하는 것인데요. 아직 현금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이 먼저 부과되니 스톡옵션 행사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비과세 특례는 무엇인가요?

혜택 내용
  • 행사이익 기준으로 권리자 1인당 연간 2억 원까지, 총누적 금액 기준으로는 5억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예를 들어 2023년에 2억 원, 2024년에 2억 원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았다면 2025년에는 1억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벤처기업에서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다면,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금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중에서도 비과세 특례는 기존 5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특례 한도가 높아져 많은 권리자가 활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스톡옵션 행사하는 직원이 있는 벤처기업이라면, 담당자는 꼭 비과세 특례 적용 방법을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직원이 재직 중인 상태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한 상황을 전제로 설명해 드릴게요.

1.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에 반영하기

벤처기업 임직원이 재직 중에 스톡옵션 행사를 했다면, 스톡옵션 행사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취급되어요. 따라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할 때에 스톡옵션 행사 이익도 포함해야 해요. 만약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행사이익이 500만 원 발생했다면, 해당 월의 총 근로소득은 8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참고

만약 퇴사 후에 행사했다면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에 반영되어요. 이때 세금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22%를 퇴사자에게 받아서 납부하셔야 해요.

2.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 작성해서 제출하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해요. 예를 들어 스톡옵션 행사일이 2023년 10월 18일인 경우, 그다음 해인 2024년 2월 28일까지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해요. 본인 회사의 사업장이 속한 세무서에 확인하여 팩스 혹은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되어요.

관련 양식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근로소득으로 반영하고 세금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다음 달 급여에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셔야 해요. 실제 급여가 늘어난게 아닌데 행사이익으로 인해 근로소득세가 높아진다면 직원의 월급이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직원이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절세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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