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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무엇인가요?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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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면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하는데요.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해요. 이때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하고요. 

참고

1. 소정근로일은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하여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이에요. 👉 관련 가이드 월 소정근로시간은 왜 209시간인가요?

2. 주휴수당은 4인 이하 회사더라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해요.

근로기준법상 1주는 달력상의 1주와 달라요

근로기준법상 1주는 달력상 1주(일요일~토요일)가 아니에요. 주휴일을 기점으로 7일의 기간을 뜻해요. 예를 들어 주휴일을 수요일로 정한다면 근로기준법상 해당 회사의 1주는 수요일부터 돌아오는 화요일까지예요.

주휴일은 매번 다르게 정해도 되나요?

주휴일은 근로계약서에서 특정요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일반적으로 관공서가 휴무하는 일요일로 하지만 다른 요일로 해도 무방해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

단순히 일주일 모두 근무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건 아니에요. 아래 두 가지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요.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4주간 근무했을 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4주 미만 근로 시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구해요. 

2. 소정근로일수 개근

근로자의 귀책 사유(휴직, 정직, 개인 휴가 등)로 1주 중 하루라도 결근했다면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없어요. 여기서 개근의 기준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퇴근 시간까지 모두 근로한 것을 말해요.

예외 사항이 있어요

회사의 귀책 사유로 1주동안 소정근로일 전부 휴업했다면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데요. 이때 유급 주휴일도 포함하여 수당을 계산해요. 

참고

휴업수당이란 회사 사정 때문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일하지 못한 근로자를 위한 수당이에요. 휴업수당 금액은 평균임금 100분의 70 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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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결근한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했다면 어떻게 정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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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휴일근로 가산임금(50%)과 당일 근로에 대한 임금(100%)만 지급해요. 👉 관련 가이드: 임시공휴일 근무, 휴일근로 수당은 얼마나 될까요?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돼요. 

  • 계산식: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김주주의 시급이 9,620원이라면 주휴수당과 주급, 월급은 얼마일까요?

  •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 근로시간) X 9,620원(시급) = 76,690원 
  • 주급 = [주 5일 근무 X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X 9,620원(시급)] + 76,960원(주휴수당) = 461,760원
  • 월급 = 209시간(월소정근로시간) X 9,620원(시급) = 2,010,580원

주휴수당 지급 시 주의 사항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미만이거나 초단시간 근로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일주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이에요.

월 중간에 입사, 퇴사했다면?

  • 중도 퇴사: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요.
  • 중도 입사: 입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1주 만근이 되는 날 이후부터 발생해요.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도 되어요

근로계약서상 시급이나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시급과 주휴수당이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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