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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급여 관련 주요 정책, 무엇이 달라질까?

2024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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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4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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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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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주요 급여 일정을 확인하고 싶다면?

2025년도 급여 담당자가 챙겨야 할 주요 정책 변화를 한 번에 정리해 드려요. 25년도에도 출산, 육아 지원제도가 확대되었어요. 👉 25년도 급여업무 총정리

1. 최저임금, 4대보험 관련 변화

2025년도 최저임금

  • 기존: 시간당 9,860원 (월 209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2,060,740원)
  • 2025년도: 시간당 10,030원 (월 209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2,096,270원)

국민연금 연령별 보험료율 적용

  • 기존: 기준소득월액 최저 37만 원 최고 590만 원, 보험료 상한액 531,000원 하한액 33,300원
  • 2025년도: 연령별로 보험료율이 인상, 기준소득월액 최저 39만 원 최고 617만 원으로 조정, 보험료 상한액 555,300원 하한액 35,100원
    • 20대 9.25%, 30대 9.33%, 40대 9.5%, 50대 10.0%

건강보험 및 장기 요양보험료 동결

  • 7.09%로 동결, 근로자/사업자 각각 3.545%씩 부담, 장기 요양보험료 12.95%로 동결
고용보험
  • 각각 0.9%로 유지, 사업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률은 기업 규모에 따라 0.25%~0.85%까지 차등적용
산재보험
  • 사업주 전액 부담, 업종별 상이한 요율 적용

2. 육아휴직 관련 변화

육아휴직 지원금/급여 관련

육아휴직 급여 증가 (25년 1월 1일 시행)
  • 기존: 월 최대 150만 원 (연 1,800만 원), 한 부모 첫 3개월 상한액 250만 원
  • 2025년도: 월 최대 250만 원 (연 2,310만 원), 한 부모 첫 3개월 상한액 300만 원
    • 1-3월: 250만 원, 4-6월 200만 원, 7월- 160만 원
장식용 이모지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이미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나요?

장식용 이모지

25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셨더라도 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가 적용돼요.

6+6 부모 육아 휴직제 상한액 변경 (25년 1월 1일 시행)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제도 폐지 (25년 1월 1일 시행)
  • 기존: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추가로 지급
  • 2025년도: 폐지 (즉시 지급)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25년 1월 1일 시행)
  • 기존: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월 최대 80만 원
  • 2025년도: 월 최대 120만 원 지원금 확대 (육아휴직도 포함)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25년 1월 1일 시행)
  • 기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근로자 월 20만 원
  • 2025년도: 육아휴직 사용 시에도 업무 분담 동료 근로자도 동일하게 20만 원 지원

육아휴직 대상/기간 관련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 확대 (25년 2월 23일 시행 예정)
  • 기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2025년도: 만 12세 또는 초등학생 6학년 이하 확대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 연장 (25년 2월 23일 시행 예정)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또는 한 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해졌어요.

  • 기존: 최대 1년
  • 2025년도: 최대 1년 6개월
장식용 이모지

이미 육아휴직을 1년 다 쓴 근로자도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할까요?

장식용 이모지

1년을 다 썼다 하더라도 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면 6개월 연장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분할 횟수 증가 (25년 2월 23일 시행 예정)
  • 기존: 3번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분할 2회)
  • 2025년도: 4번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 나이 및 기간 확대 (25년 2월 23일 시행 예정)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근로 시간 단축으로 대체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해졌어요.

  •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최대 2년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 2025년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 최대 3년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 연차 산정 시 단축 시간도 근로 시간에 포함하여 산정 (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

3. 출산휴가, 난임 치료 관련 변화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25년 2월 23일 시행 예정)

  • 기존: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신청 가능
  • 2025년도: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에 신청 가능, 고위험 질환 등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 근로 시간 단축 사용 가능
    • 연차 산정 시 단축 시간도 근로 시간에 포함하여 산정 (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

배우자 출산휴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정부 급여 지원 기간 (25년 2월 23일 시행 예정)

  • 기존: 10일, 2번에 나눠 사용 (분할 1회) / 5일,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
  • 2025년도: 20일로 확대, 4번에 나눠 사용 (분할 3회) / 20일, 출산 후 120일 이내 고지 후 사용
장식용 이모지

법 시행 전 출산했을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장식용 이모지

시행일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90일 청구 기한이 남아있다면 확대된 제도를 적용할 수 있어요. (단, 이미 사용한 휴가 일수와 분할 횟수는 차감돼요.)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25년 2월 23일 시행 예정)

  • 기존: 90일
  • 2025년도: 100일로 확대

난임 치료 휴가 기간 및 정부 지원 (25년 2월 23일 시행 예정)

  • 기존: 연간 3일 (유급 1일), 정부 지원 없음
  • 2025년도: 연간 6일 확대 (유급 2일), 중소기업 근로자는 2일 유급 지원
    • 사업주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

4. 임금 체불 제재 강화

체불임금 지연이자 대상 확대 (25년 10월 23일 시행 예정)

  • 기존: 퇴직 근로자
  • 2025년도: 재직 근로자도 지연이자 대상으로 확대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25년 10월 23일 시행 예정)

출국 금지, 국가의 각종 보조, 지원사업에서 배제, 국가와 지자체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아요.

장식용 이모지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이 뭔가요?

장식용 이모지

직전 연도 1년간 ①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②5회 이상 체불 & 체불 총액 3천만 원(퇴직금 포함) 이상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인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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