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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급여 관련 주요 정책, 무엇이 달라질까?
2024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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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4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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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주요 급여 일정을 확인하고 싶다면?
2025년도 급여 담당자가 챙겨야 할 주요 정책 변화를 한 번에 정리해 드려요. 25년도에도 출산, 육아 지원제도가 확대되었어요. 👉 25년도 급여업무 총정리
1. 최저임금, 4대보험 관련 변화
2025년도 최저임금
- 기존: 시간당 9,860원 (월 209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2,060,740원)
- 2025년도: 시간당 10,030원 (월 209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2,096,270원)
국민연금 연령별 보험료율 적용
- 기존: 기준소득월액 최저 37만 원 최고 590만 원, 보험료 상한액 531,000원 하한액 33,300원
- 2025년도: 연령별로 보험료율이 인상, 기준소득월액 최저 39만 원 최고 617만 원으로 조정, 보험료 상한액 555,300원 하한액 35,100원
- 20대 9.25%, 30대 9.33%, 40대 9.5%, 50대 10.0%
건강보험 및 장기 요양보험료 동결
- 7.09%로 동결, 근로자/사업자 각각 3.545%씩 부담, 장기 요양보험료 12.95%로 동결
고용보험
- 각각 0.9%로 유지, 사업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률은 기업 규모에 따라 0.25%~0.85%까지 차등적용
산재보험
- 사업주 전액 부담, 업종별 상이한 요율 적용
2. 육아휴직 관련 변화
육아휴직 지원금/급여 관련
육아휴직 급여 증가 (25년 1월 1일 시행)
- 기존: 월 최대 150만 원 (연 1,800만 원), 한 부모 첫 3개월 상한액 250만 원
- 2025년도: 월 최대 250만 원 (연 2,310만 원), 한 부모 첫 3개월 상한액 300만 원
- 1-3월: 250만 원, 4-6월 200만 원, 7월- 160만 원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이미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나요?
25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셨더라도 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가 적용돼요.
6+6 부모 육아 휴직제 상한액 변경 (25년 1월 1일 시행)
- 기존: 첫 1개월 상한액 200만 원
- 2025년도: 첫 1개월 상한액 250만 원
- 관련 링크: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란?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제도 폐지 (25년 1월 1일 시행)
- 기존: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추가로 지급
- 2025년도: 폐지 (즉시 지급)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25년 1월 1일 시행)
- 기존: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월 최대 80만 원
- 2025년도: 월 최대 120만 원 지원금 확대 (육아휴직도 포함)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25년 1월 1일 시행)
- 기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근로자 월 20만 원
- 2025년도: 육아휴직 사용 시에도 업무 분담 동료 근로자도 동일하게 20만 원 지원
육아휴직 대상/기간 관련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 확대 (25년 2월 23일 시행 예정)
- 기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2025년도: 만 12세 또는 초등학생 6학년 이하 확대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 연장 (25년 2월 23일 시행 예정)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또는 한 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해졌어요.
- 기존: 최대 1년
- 2025년도: 최대 1년 6개월
이미 육아휴직을 1년 다 쓴 근로자도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할까요?
1년을 다 썼다 하더라도 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면 6개월 연장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분할 횟수 증가 (25년 2월 23일 시행 예정)
- 기존: 3번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분할 2회)
- 2025년도: 4번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 나이 및 기간 확대 (25년 2월 23일 시행 예정)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근로 시간 단축으로 대체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해졌어요.
-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최대 2년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 2025년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 최대 3년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 연차 산정 시 단축 시간도 근로 시간에 포함하여 산정 (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
3. 출산휴가, 난임 치료 관련 변화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25년 2월 23일 시행 예정)
- 기존: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신청 가능
- 2025년도: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에 신청 가능, 고위험 질환 등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 근로 시간 단축 사용 가능
- 연차 산정 시 단축 시간도 근로 시간에 포함하여 산정 (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
배우자 출산휴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정부 급여 지원 기간 (25년 2월 23일 시행 예정)
- 기존: 10일, 2번에 나눠 사용 (분할 1회) / 5일,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
- 2025년도: 20일로 확대, 4번에 나눠 사용 (분할 3회) / 20일, 출산 후 120일 이내 고지 후 사용
법 시행 전 출산했을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시행일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90일 청구 기한이 남아있다면 확대된 제도를 적용할 수 있어요. (단, 이미 사용한 휴가 일수와 분할 횟수는 차감돼요.)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25년 2월 23일 시행 예정)
- 기존: 90일
- 2025년도: 100일로 확대
난임 치료 휴가 기간 및 정부 지원 (25년 2월 23일 시행 예정)
- 기존: 연간 3일 (유급 1일), 정부 지원 없음
- 2025년도: 연간 6일 확대 (유급 2일), 중소기업 근로자는 2일 유급 지원
- 사업주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
4. 임금 체불 제재 강화
체불임금 지연이자 대상 확대 (25년 10월 23일 시행 예정)
- 기존: 퇴직 근로자
- 2025년도: 재직 근로자도 지연이자 대상으로 확대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25년 10월 23일 시행 예정)
출국 금지, 국가의 각종 보조, 지원사업에서 배제, 국가와 지자체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아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이 뭔가요?
직전 연도 1년간 ①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②5회 이상 체불 & 체불 총액 3천만 원(퇴직금 포함) 이상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인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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