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근무제 vs 유연근무제, 우리 회사에 맞는 근무 유형은?
유연 근무제, 유행한다고 바로 도입하실건가요? 우리 회사에 어떤 근무제가 맞을지 따져보세요.
30인 미만 사업장, 최대 180만원 HR 플랫폼 지원
·
작성일: 2025년 12월 14일
·
최근 수정일: 2026년 3월 16일
급여 정산과 관련된 원천세, 지급명세서 및 4대보험 등 매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만약 개정되는 조항이 있다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어떻게 바뀌는지도 챙겨야 해요. 월별로 꼭 해야 챙겨야 할 정산·신고·납부 업무 일정을 정리했어요.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정한 최저 수준의 임금으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회사에 적용되어요. 최저임금액 지급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요.
회사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을 알려야 하는 의무도 있어요.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때도 과태료가 부과돼요.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의 기준을 파악하고 근로장려금 대상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제도에요.
만약 미제출하거나 잘못된 금액으로 제출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정확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해요.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는 상반기 지급 내용을 7월에 한 번, 하반기 지급 내용을 1월에 한 번 제출해요.
연말정산은 한 해에 발생한 개인의 소득과 공제내용을 기준으로 그해의 최종 세금을 계산하고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이에요. 근로소득자는 매년 1~2월에 회사에 소득공제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세금을 정산해요.
지급명세서는 소득자별로 제출 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불분명하거나 미제출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돼요.
연말정산이 완료되었다면, 추징세액 및 환급세액을 급여에 반영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2월 급여부터 반영하고 4월까지 분납할 수 있어요.
관련 가이드: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지급명세서는 왜 제출해야하나요?
24년도 귀속부터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가 폐지되었어요! (단, 휴·복직인원 등 일부 인원은 보수총액통보서 회신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작년 연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재갱신하기 위해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해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매년 4월마다 건강보험료가 조정되고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진행되는데요. 건강보험료는 매년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그 해 적용할 기준 보수월액을 결정해요. 결정된 보수월액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적용돼요.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금액인데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뜻해요. 전년도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가 변경돼요.
회계연도 기준 연차 촉진 제도를 시행하는 회사라면 7월 1일부터 10일간 연차 미사용 일수에 대해 안내하고 휴가 사용 계획을 장려해야 해요.
연차휴가 사용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차 미사용 일수에 대해 안내하고 휴가 사용 시기 지정 안내를 해야 해요.
2027년의 최저임금을 미리 점검하여 임금 협상 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고려해서 진행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