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무엇이 달라질까? 급여 정책 주요 변화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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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4년도 급여 담당자가 챙겨야 할 주요 정책 변화를 한 번에 정리해 드려요. 2024년에는 임신, 출산, 육아 관련 변경 사항이 특히 많아요. 회사에 해당하는 직원이 있다면 특히 잘 챙겨보시길 바라요.
1. 최저임금, 4대보험 관련 변화
2024년도 최저임금
- 기존: 시간당 9,620원 (월 209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2,010,580원)
- 2024년도: 시간당 9,860원(월 209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2,060,740원)
상여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전액산입
- 기존: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정기 상여금은 최저임금 대비 5%(103,529원) 초과분, 복리후생적 임금은 최저임금 대비 1%(20,105원)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산입
- 2024년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
- 관련 가이드: 최저임금 제도의 위반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월 중도 입사자의 고용·산재보험료 미 부과 (2024년도 1월부터 적용)
- 기존: 월 중도 입사자 또는 근로자의 휴직 등으로 해당하는 기간이 월의 중간에 걸쳐있을 때 그 월별보험료를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
- 2024년도: 해당 월에는 고용/산재보험료 미부과하며 다음 달부터 부과
건강보험 요율 7년 만에 동결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023년도와 동일한 요율(7.09%)로 동결되었어요.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 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 사항을 고려한 결정이에요. 다만, 장기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에서 12.95%로 인상되었어요.
- 관련 가이드: 4대보험 취득 기준과 보험료 산정·부과 기준
2. 육아기 근로자, 육아휴직 관련 변화
육아휴직 기간 연장 (2024년도 하반기부터 적용)
- 기존: 최대 12개월
- 2024년도: 자녀 1명당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6개월씩 연장, 최대 18개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 기존: 300만 원
- 2024년도: 450만 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 제한 완화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 예상)
- 기존: 자녀 나이 8세 이하일 경우 최대 24개월 주 5시간까지 근로 시간 단축
- 2024년도: 자녀 나이 12세 이하일 경우 최대 36개월 주 10시간까지 근로 시간 단축
업무 부담 지원금 지원 (신설)
(우선지원대상기업 한정 적용) 육아기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월 20만 원, 최대 1년 240만 원까지 지원금 지급
3. 육아 수당 관련 변화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2024년도 1월부터 적용)
- 기존: 월 10만 원
- 2024년도: 월 20만 원
- 관련 가이드: 세금, 4대보험료 줄여주는 비과세 근로소득 파헤치기
중소기업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 예상)
- 기존: 5일
- 2024년도: 10일
- 관련 가이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 어떻게 신청할까요?
4. 난임 휴가 관련 변화
난임 치료 휴가 기간 및 유급 지원 확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 예상)
- 적용 상황: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 청구 시
- 기존: 연간 3일 이내의 휴가 지급하며 최초 1일 유급, 이후 무급
- 2024년도: 연간 6일 이내의 휴가 지급하며 최초 2일 유급, 이후 무급
난임 휴가 유급 지원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 예상)
- 기존: 난임 휴가 2일 있었으나 무급 적용
- 2024년도: (우선지원대상기업 한정 적용) 난임 치료 휴가의 유급 기간 중 최초휴가 이틀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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