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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4대보험료 줄여주는 비과세 근로소득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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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입금될 때마다 꼭 받아야 하는 급여명세서. 열어보면 다양한 항목이 나열돼 있는데요. 모두 똑같은 근로소득이지만, 모든 항목이 과세 대상은 아니에요. 근로소득 중에는 비과세인 항목이 있어요.

비과세 소득은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높일 수도 있어요. 사업주는 4대보험 회사부담금뿐만 아니라 주민세 종업원분 또한 적게 내실 수 있고요.

비과세 소득이란?

비과세 근로소득은 과세하지 않는 근로소득을 말해요. 비과세 근로소득의 종류는 크게 실비변상적 비과세, 복리 후생적 비과세 그리고 기타 비과세로 나뉘어요.

비과세 소득의 종류

1. 실비변상적 비과세 급여

근로자가 업무 시 자주 개인 돈을 쓰게 되는 업무 환경이라면, 회사에서 이를 변상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경비로서 급여 항목에 추가해둘 수가 있어요. 이를 실비변상적 비과세 급여라고 해요. 예를 들면 자가운전 보조금, 연구 보조비 등이 있어요.

자가운전 보조금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취업규칙 등에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요.

연구 보조비

교원의 연구 수당, 특정 연구기관 등의 종사자, 중소기업 등의 기업부설 연구소 종사자의 연구수당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해요.

2. 복리 후생적 비과세 급여

복리 후생적 비과세 급여는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유지하거나 보장하기 위해 회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해요. 단체 순수보장성 보험, 사택 제공 이익 등이 있어요.

단체 순수보장성 보험

근로자는 단체 순수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요.

사택 제공 이익

회사 소유 주택을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회사가 직접 임차한 주택을 무상 제공할 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요. 사용자는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 임원, 임원이 아닌 근로자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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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가스 등도 사택 제공 이익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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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근로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 비용은 사택 제공 이익에 해당하지 않아요.

소액주주의 기준은?

소액주주가 되려면 아래 기준을 적용했을 때 더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1.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2. 액면가 합계액이 3억 원 이하

3. 기타 비과세 급여

실비변상적, 복리 후생적 비과세 급여 외에도 기타 비과세 급여가 있는데요. 다양한 항목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식대 비과세, 자녀 보육수당, 직무발명보상금이 있어요.

자녀 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하여 6세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회사에서는 배우자의 출산으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월 10만 원 이내로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자녀 수와 상관없이 월 10만 원 비과세라는 것인데요. 맞벌이 부부라면 각각 10만 원 이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요. 24년부터는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으로 높인다고 해요. 

식대

비과세 소득 중 많이 적용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식대 비과세인데요. 월 20만 원의 한도로 적용될 수 있어요. 식대 비과세가 적용되려면 식대가 연봉계약서 등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회사 취업규칙 등에 식대에 대한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해요. 만약 식대를 현금이나 현물 음식으로 제공한다면 과세 항목으로 분류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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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 원 중 10만 원은 식권으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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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권은 비과세로 하고 현금지급액은 전액 과세해야 해요.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생산직 근로자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 240만 원까지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요.

1. 월 급여가 210만 원 이하

2.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000만 원 이하

비과세 소득이 4대보험, 세금에 미치는 영향

비과세 소득이 높을 수록 4대보험료도 낮아져요.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이때 보수에서 비과세 금액이 제외되거든요. 단, 건강보험은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금액은 소득에 포함되어요. 직원의 4대보험료가 낮아지면 회사부담금 또한 낮아지고요.

비과세 소득이 늘어날수록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도 늘어날 수 있어요. 의료비 세액 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은 총 급여액에서 일정 비율을 초과한 금액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해당 비율만큼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금액은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요.

이때 총 급여액은 4대보험료처럼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인데요. 따라서 비과세 소득이 높아질 수록 총 급여액은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공제 받기 위해 채워야 하는 금액 기준이 낮아질 수 있어요. 따라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국외 원양어업 선박, 외국 항행 선박, 항공기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할 경우,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할 수 있어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도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에 포함되나요?

재직 기간에 행사했다면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도 보수에 포함되어요. 그러나 퇴직 후 행사했다면 포함되지 않아요. 퇴직 후에는 스톡옵션 행사 이익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서, 보수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비과세 적용 전·후, 얼마나 다를까?

식대 비과세 20만 원을 적용하기 전과 후, 급여의 실지급액과 4대보험료를 비교해 볼게요.

직원의 실지급액과 4대보험료

기준식대 비과세 적용 전식대 비과세 적용 후
기본급

2,231,061

2,031,061

식대

0

200,000

고정연장수당

352,273

352,273

지급 총액

2,583,334

2,583,334

소득세

38,340

31,730

주민세

3,830

3,170

4대보험
  • 고용보험: 23,250
  • 국민연금: 116,230
  • 건강보험: 91,570
  • 장기요양: 11,730
  • 고용보험: 19,650
  • 국민연금: 98,230
  • 건강보험: 77,390
  • 장기요양: 9,910
공제 총액

284,950

240,080

실지급액

2,298,384

2,343,254

이렇게 식대 비과세 적용만으로도 근로자의 실지급액이 5만 원가량 올랐어요. 4대보험료와 내야 할 세금은 줄었고요.

회사의 4대보험료

4대보험료가 줄어듦에 따라, 회사가 해당 직원 몫으로 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4대보험 회사부담분도 같이 줄어들어요.

4대보험식대 비과세 제외식대 비과세 적용
고용보험

23,250

19,650

국민연금

116,230

98,230

건강보험

91,570

77,390

장기 요양

11,730

9,910

  •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고용 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해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업급여 기준으로만 산정했어요.
  • 산재보험료 또한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질 수 있어 제외하였어요.

회사의 주민세 종업원분

해당 사업장이 주민세 종업원분을 내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회사가 해당 직원 몫으로 내야하는 주민세 종업원분도 같이 줄어들어요.

기준식대 비과세 제외식대 비과세 적용
기본급

2,231,061

2,031,061

식대

0

200,000

고정연장수당

352,273

352,273

과세

2,583,334

2,383,334

주민세 종업원분

12,910

11,910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이때 세금은 종업원분의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비과세 소득은 급여 총액에서 제외되어요.

주로 많이 적용되는 비과세 항목 위주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비과세로 분류할 수 있는 근로소득 항목들이 정말 많아요. 직원은 더 많은 소득을 얻고 회사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비과세 근로소득을 잘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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