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식용 이미지

2024년 스톡옵션 트렌드 리포트

투자 유형별 회계처리 간단 정리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

읽는데 약 4분 정도 걸려요

ZUZU에 IR 자료 올리고
VC에게 먼저 미팅 제안받아 보세요!
더 알아보기

스타트업은 지분투자, 전환사채, SAFE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를 받아요.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각 투자 방식별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지분투자 회계처리

외부 투자자로부터 자금과 지분을 맞바꾸는 형태의 투자를 지분투자라고 해요. 흔히 신주발행 투자라고도 해요. 지분투자는 주식발행 형태에 따라 보통주와 종류주식으로 구분하는데요. 종류주식 중에서도 상환전환우선주인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져요. 이때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다면 계약 실질을 따져 부채인지 자본인지 살펴봐야 해요.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는 권리행사 범위를 떠나 모두 자본으로 인식하므로 간단하게 회계처리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  A 스타트업은 상환전환우선주 형태로 총 3천만 원의 지분투자를 유치했어요.
  • 이때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500주이고 1주당 액면가는 1만 원이고, 투자 유치시 1주당 1백만 원에 총 30주로 신주 발행했어요. 

이때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해요.

  • 투자 금액은 3천만 원은 현금으로 회계처리
  • 자본금에는 액면가 1만 원에 30주를 곱한 30만 원을 더하여 회계처리
  • 나머지 차액분인 2천97만 원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회계처리
투자 전투자 유치투자 후

자산 7,000,000원

→현금 7,000,000원 

자산총계 7,000,000원

 

부채  2,000,000원

자본  5,000,000원

→ 보통주 자본금 5,000,000원

부채및자본 총계 7,000,000원

현금 30,000,000원 

→ 우선주 자본금 300,000원 

→ 주식발행초과금 29,700,000원

자산 37,000,000원

→ 현금 37,000,000원

자산총계 37,000,000원 

 

부채 2,000,000원

자본  35,000,000원

→ 보통주 자본금 5,000,000원

→ 우선주 자본금 300,000원

→ 주식발행초과금 29,700,000

부채및자본 총계 37,000,000원

2. 전환사채 투자 회계처리 

전환사채는  채권자가 상환받아야 하는 원금만큼 해당 회사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채권이에요. 이러한 전환사채를 발행해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전환사채 투자이고요. 

전환사채는 사채이지만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사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채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부분은 자본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할까요? 전환사채 발행일에 받는 금액을 발행가액이라 하는데 쉽게 말해 전환사채 발행할 당시에 채권자로부터 받은 현금이에요. 발행가액에는 투자자(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현재가치와 투자자가 주주가 될 권리인 전환권대가가 포함돼 있어요.

전환사채 현재가치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을 사채발행일 현재 일반사채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이에요. 만약 전환사채에 상환할증금이 있다면 (차입금의 장부가액 + 표면이자 + 상환할증금)을 시장이자율로 할인하면 되어요. 여기서 시장이자율은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신용등급에 맞는 회사채 이율로 하시면 되어요. 이렇게 나온 전환사채 현재가치는 부채 금액으로 회계처리 해요.

전환권대가

전환권 대가는 실제 투자 금액과 전환사채 현재가치의 차액을 뜻해요. 만약 투자금이 3천만 원이고 현재가치로 계산한 부채금액이 2천7백만 원이라면 나머지 3백만 원은 전환권대가가 되어요. 이렇게 산출된 전환권대가는 자본으로 회계처리해요. 

3. SAFE 투자 회계처리

SAFE 투자는 2020년 8월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시행으로 국내에 처음 도입되었어요. 투자자가 지분을 받지 않고 빠르게 투자금을 유치하는 대신, 후속 투자 시 기업가치에 따라 투자자의 지분이 확정되어요. 

현재 SAFE 투자는 자본이나 부채 중 어떤 것으로 회계처리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하지만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르면 SAFE 투자는 상환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회계 기준상 상환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자본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어요. 

SAFE 계약과 이에 따른 회계, 세무 이슈는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참고

ZUZU에서는 스타트업 전문 세무펌이 다양한 형태의 투자에 따른 회계처리를 돕고 있어요. 👉 파트너 세무펌/회계펌 둘러보기

기업 성장에 힘이 될 콘텐츠를 매주 받아보세요!

구독하기
* 본 웹사이트는 코드박스를 소개하고 코드박스가 취급하는 서비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본 웹사이트의 접속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직ㆍ간접적 손해에 대하여 코드박스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에만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은 법률적 위험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코드박스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로드만 하면 끝! 투자자와의 매칭 기회가 열려요.

ZUZU에 IR 자료 올리고
VC에게 먼저 미팅 제안받아 보세요!

* 법률 상담 및 등기 대행, 세무 상담은 파트너사를 통해 진행되며 ZUZU는 어떠한 수수료도 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