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유치 후 유상증자 체크 포인트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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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협상부터 계약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후 납입금을 받고 신주 발행을 한 뒤, 유상증자 등기를 하는데요! 이때 뒤늦게 상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여 등기가 거절되면 굉장히 낭패겠죠.
이런 상황을 겪지 않도록,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 후 유상증자를 할 때 놓치면 안 되는 체크 포인트 3가지를 정리해 보았어요.
참고
스타트업에서 투자 유치를 할 때 주로 활용하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을 전제로 설명해 드릴게요!
- 관련 가이드: 주주배정, 제3자배정,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모든 것
정관의 조항을 미리 확인하세요!
아래에서 설명하는 조항이 없거나 변경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미리 변경해 주셔야 해요.
제3자배정 가능 조항
제3자(기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해요.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임을 명시해 두어야 하고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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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 발행가능여부 조항
상환전환우선주를 포함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회사의 정관에 종류주식 발행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해요. 만약 없다면, 이사회 결의로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하시되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하시는 방향으로 규정하실 수 있어요.
참고
발행할 주식의 총수 확인하기
이사회에서 신주를 발행하려면 정관에 기재된 발행할 주식의 총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요. 따라서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수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상환전환우선주는 전환권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전환권 행사 후 투자자의 보유 주식 수까지 충분히 아우를 수 있을지도 함께 보시면 좋아요. 상환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는 비율에 따라 투자자가 보유하는 주식 수가 기존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적법한 결의 절차인지 확인하세요!
적법한 신주 발행 결의
신주 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사항이에요. 이사회 결의가 되지 않은 채 신주 발행을 한다면 법적으로 발행이 인정되지 않아요.
신주 발행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하는 경우
- 정관에 이사회에서 결의한다는 내용 없는 경우
-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을 경우
- 이사회가 없는 경우
- 관련 가이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사항, 왜 다를까요?
납입기일 2주 전 공고
제3자배정으로 신주 발행할 경우,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기존 주주에게 신주 발행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셔야 해요. 제3자배정 조건에 문제가 있다면 기존 주주가 이를 인지하고, 신주 발행 중단을 청구할 기회(신주발행유지청구권 행사)를 주려는 취지예요.
참고
- 관련 가이드: 신문 공고, 전자 공고 방법
투자금 납입기일 당일에 잔액증명서를 받으세요!
유상증자 절차의 최종 단계로 납입기일에 투자금을 받게 되실 텐데요. 납입기일 당일의 잔액증명서를 꼭 받아두세요. 해당 잔액증명서(투자 후 자본금 10억 이상인 경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토대로 자본금 변경 등기를 하셔야 해요.
자본금 변경 등기 시, 아래 2가지는 잊지 마세요!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본금 변경 등기하기
기간 내에 진행하지 못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어요.
- 관련 가이드: 법인 등기 기한과 과태료
등기하려는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내용이 투자계약서 및 이사회 의사록의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하기
이전에 발행했던 상환전환우선주식과 조건이 다르다면 주식의 이름도 다르게 정해야 해요.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제3종상환우선주식’ 등으로 정해서 등기해 주시면 되어요.
* 법률 상담 및 등기 대행, 세무 상담은 파트너사를 통해 진행되며 ZUZU는 어떠한 수수료도 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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