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공고, 전자 공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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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를 언제, 왜 해야하는지 모르신다면 이 글을 먼저 읽어보세요!

신문 공고 방법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신문사에 공고 게재를 따로 의뢰하셔야 해요. 신문사마다 공고비용이 매우 상이하여 중앙지나 일간지보다는 가격이 낮은 경제지나 지방지를 추천드려요.

신문이 아니라 홈페이지 공고로도 충분해요!

공고할 일간지는 꼭 정해야 하지만, 반드시 공고를 신문에 할 필요는 없어요. 회사 홈페이지에 전자공고만 해도 충분해요. 편하고, 비용도 훨씬 아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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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공고할 신문을 아예 안 정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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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상법에 의해 공고 방법으로 최소 하나의 일간지는 꼭 정하셔야 해야 해요.

전자 공고 방법

꼭 회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등기부등본 상단의 공고방법란에 등기되어 있어야 전자 공고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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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공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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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유지 기간에 맞게 회사 홈페이지의 팝업 혹은 공고 게시판에 게시하시면 되어요.

전자 공고 증빙하는 방법

1. 회사 홈페이지 캡처
  • 캡처 시기: 공고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각각 1회(총 2회)
  • 캡처 방법: 회사 홈페이지의 공고 내용과 작업표시줄의 날짜가 같이 나와야 해요 /assets/images/guide/how-to-public-notice/how-to-public-notice-1-220304-3.png
2. 대표이사 확인서 작성

공고기간 동안 위 공고 내용이 지속적으로 게시되었음을 확인하는 대표이사 확인서를 작성하신 뒤, 캡처 파일과 함께 첨부하시면 끝! /assets/images/guide/how-to-public-notice/how-to-public-notice-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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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방법을 바꾸고 싶어요! 뭘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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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방법은 정관에 기재되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 변경에 대해 결의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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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변경 사항에 대해 공고 방법 변경 등기도 진행하셔야 해요.

ZUZU에서는 정관 변경 결의부터 공고 방법 변경 등기까지 파트너 로펌 혹은 셀프 등기를 통해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셀프 등기 방법은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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