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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공고, 전자 공고 방법
공고를 언제, 왜 해야하는지 모르신다면 이 글을 먼저 읽어보세요!
신문 공고 방법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신문사에 공고 게재를 따로 의뢰하셔야 해요. 신문사마다 공고비용이 매우 상이하여 중앙지나 일간지보다는 가격이 낮은 경제지나 지방지를 추천드려요.
신문이 아니라 홈페이지 공고로도 충분해요!
공고할 일간지는 꼭 정해야 하지만, 반드시 공고를 신문에 할 필요는 없어요. 회사 홈페이지에 전자공고만 해도 충분하답니다. 편하고, 비용도 훨씬 아낄 수 있어요. 아직 준비 중인 홈페이지여도 주소만 정해졌다면 등기해도 괜찮아요!
그럼 공고할 신문을 아예 안 정해도 되나요?
아니요. 홈페이지가 있어도 접속이 안 될 때를 대비해 일간지는 꼭 정하셔야 해야 해요.
주주에서 공고 방법을 변경하고 싶다면 공고방법 변경 셀프 등기를 참고하세요!
전자 공고 방법
꼭 회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등기부등본 상단의 공고방법란에 등기되어 있어야 전자 공고하실 수 있어요!
전자 공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고 유지 기간에 맞게 회사 홈페이지의 팝업 혹은 공고 게시판에 게시하시면 되어요.
전자 공고 증빙하는 방법
회사 홈페이지 캡처
- 캡처 시기: 공고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각각 1회(총 2회)
- 캡처 방법: 회사 홈페이지의 공고 내용과 작업표시줄의 날짜가 같이 나와야 해요
대표이사 확인서 작성
공고기간 동안 위 공고 내용이 지속적으로 게시되었음을 확인하는 대표이사 확인서를 작성하신 뒤, 캡처 파일과 함께 첨부하시면 끝!
* 법률 상담 및 등기 대행, 세무 상담은 파트너사를 통해 진행되며 ZUZU는 어떠한 수수료도 취하지 않습니다.
똑·똑·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