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합 투자 진행 절차
2024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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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가능 시점 및 대상을 먼저 확인하세요
투자 가능 대상
민법상 조합은 개인투자조합과는 다르게 의무 투자 비율 등의 규제가 적어요. 따라서 개인투자조합보다 많은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등에 투자 시 조합원 전체의 합유 등기가 필요해요.
- 합유가 뭔지 궁금하신다면? 민법상 조합이 무엇인가요?
투자 가능 시점
민법상 조합은 결성총회를 거쳐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 계약서에 날인하면 조합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때부터 투자가 가능해요.
투자 절차
민법상 조합은 구주, 신주 투자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각 투자에 따라 투자 절차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아래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 신주발행 VS 구주거래 투자가 궁금하시다면? 신주발행 투자 vs. 구주거래 투자
신주 투자인 경우
1. 투자 기업 발굴·검토, 투자 협상
주로 설립 전에 투자할 기업을 선정해요. 만약 투자할 곳이 정해지게 되면 해당 기업과 투자 조건 등에 대해서 협상하게 되어요. 이때 투자 대상 기업의 가치와 투자 금액의 규모를 협상하여 결정해요.
2. 투자자 모집 및 민법상 조합 결성
투자 기업과의 조건 협의가 끝나면 투자자 모집을 시작하는데요. 충분한 자금이 모이면 조합원을 모아 총회를 열고, 계약서에 날인하여 민법상 조합을 결성해요.
3. 투자 계약 및 납입
조합이 결성되었다면 조합과 투자를 받을 회사는 투자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작성해요.
- 관련 가이드 : 투자 계약서의 구성 요소, 투자 유치 후 유상증자 체크 포인트
투자 계약 시 필요 서류
투자가 확정되었다면 각 단계에 맞춰 아래의 서류를 회사에게 받아야 해요. 아래 목록을 참고하여 단계별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세요!
1. 계약체결 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주주명부
- 정관
- 인감증명서
-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 법인/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이해관계인 겸업금지 신분증 사본/개인인감증명서
- 증자결의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 신주배정통지서
- 신주인수계약서
- 통장사본
- 신주청약서
- 주식인수증
- 조직도
- (필요시)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2. 투자금 납입 후
- 주금납입 영수증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3. 유상증자 완료 후
- 주권미발행확인서
- 주주명부
- 법인등기부등본
구주거래 투자인 경우
1. 투자 기업 발굴·검토, 투자 협상
투자할 기업을 선정해요. 이때, 회사가 투자 유치 중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내가 사고자 하는 회사의 주식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지가 중요해요. 만약 매도하고자 하는 매도자가 있다면 회사의 기업 가치, 판매 주식 수, 투자 금액을 규모 등을 협상하시면 되어요.
2. 투자자 모집 및 민법상 조합 결성
투자 기업과 조건 협의가 끝나면 투자자를 모집해요. 충분한 금액이 모집되면 조합원을 모아 총회를 진행하고 계약서에 날인을 통해 민법상 조합을 결성하게 되어요.
3. 양수도 거래 계약 및 대금입금
조합은 매도인과 주식 양수도 거래 계약을 맺고 정해진 날짜에 대금을 입금하면 되어요. 통주인지 비통주인지 여부에 따라 세부적인 단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가이드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 관련 가이드: 주식양수도 절차
양수도 계약 시 필요한 절차
양수도 계약을 하기로 했다면 아래 순서에 맞춰 계약 절차를 진행하면 되어요.
1. 계약 체결 전
- 양도인의 주권미발행확인서 확인
2.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 양수도 계약서(수량, 금액, 대금지급일 등) 작성 및 날인
3. 대금 지급 후
- 양도통지서 회사에 송부
- 주식양도 승낙서(공증인의 확정일자) 확인
- 명의개서 신청
투자 이후 절차
투자가 끝나셨다면 조합원들과 투자한 조합의 현황에 대해서 소통하고 투자금을 성공적으로 회수해야 하는데요.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1. 투자 기업 현황 공유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정보를 받아 조합원들에게 공유해야 해요. 기본적으로 투자한 기업의 사업 현황, 전반적인 상황 또 그 외에 필요한 사업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조합원들에게 제공해요.
2. 투자금 회수
민법상 조합은 정해진 기간 내에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지는 않아요. 만약 조합원들이 존속기간이 없이 결성하였다면 원할 때까지 주식 등을 보유하다 원할 때 투자금을 회수하면 되어요. 만약 존속기간이 있는 조합이라면, 존속기간 내에 투자금을 회수해야 해요. 주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투자금을 많이 회수해요.
- 후속 투자 유치에 따른 구주 매각
- IPO 또는 M&A
- 세컨더리 시장에서의 매각
회수한 자금은 분배하여도 되고 분배 없이 재투자도 할 수 있어요. 만약 투자에 손실이 났다면 계약에 기재된 손실금 충당 내용에 따라 조합이 해산할 때 조합원들의 출자금 비율 등으로 충당해야 할 수도 있어요.
3. 조합 해산 및 청산
일반적으로 조합은 존속 기간이 종료될 때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통해 해산할 수 있어요. 다만, 존속 기간 중이더라도 투자금 회사 등 조합 결성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면 조기에 해산도 가능해요. 또한 투자금 회사 등 조합 결성 목적이 달성되지 않더라도 조합에서 정한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조합을 해산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