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계약서의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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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스타트업이 벤처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회사의 성장 자금으로 활용하는데요. 2021년 국내 벤처 투자 동향에 따르면 우선주로 투자하는 금액이 가장 많고(73.4%), 그 다음이 보통주(17.8%), 투자사채(5.96%) 순이라고 해요.

얼마를 투자하는지, 그 대가로 얼마의 지분을 제공하는지 등 주요한 투자 내용은 텀싯(Term Sheet)으로 정한 뒤, 이 내용을 포함해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스타트업 벤처 투자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환전환우선주 신주인수계약서를 통해 투자 계약서의 구성 요소를 살펴볼게요.

선행조건, 진술과 보장

선행조건

선행조건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을 인수하기 전에 완결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기재해요. 예를 들어 회사가 투자사에 신주를 발행하려면 정관에 제3자배정 조항을 갖추어야 하고, 적법하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을 결의해야겠죠? 선행조건에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요.

또한 투자 계약 체결일과 투자금 납입일 사이에 있는 며칠 정도 사이에 자본구조, 경영상태, 재무상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부정적인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해요. 선행조건의 예시 조항을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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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과 보장

투자를 받는 회사는 벤처 투자자에게 투자 계약의 근거가 되는 제반 사실을 진술하고,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장해야 해요. 이를 근거로, 회사의 진술이 허위일 때 투자자는 투자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주로 일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나 법률, 회계 실사에서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사항을 기재해요.

회사가 지금까지 투자를 받기 위해 투자자에게 제출한 자료(재무제표, 지분 구조, 사업 계획 등)가 진실에 부합하다는 내용, 현재 진행 중이거나 장래 예상되는 소송 또는 법적 제한 조치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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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의 주식처분제한

투자자는 창업자 또는 대표를 신뢰하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책임이 있는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요. 만약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미리 사전에 투자자와 시기, 범위에 대해 협의를 하고, 주식을 처분할 때 투자자의 서면동의를 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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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우선매수권

이해관계인(창업자, 대표)이 본인의 주식을 처분하려고 할 때, 투자자가 우선하여 그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투자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조항인데, 벤처 투자의 성격상 이해관계인을 신뢰하고 투자하는 만큼 주식 처분을 민감하게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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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매도참여권, 동반매도요구권, 주식매수청구권

공동매도참여권(Tag along)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주식을 처분하려고 할 때 투자자는 앞서 말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이해관계인의 주식을 양수할 수도 있지만,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해 투자자 자신의 주식도 함께 팔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항으로 해석되나, 소수 주주가 대주주의 주식 처분에 편승하여 함께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취지에서 합리성이 인정되고 독소조항으로 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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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매도요구권(Drag along)

반대로, 투자자가 자신의 주식을 처분하면서 이해관계인의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동반매도요구권이라고 해요. 주로 투자자들이 투자 이후 회사의 사정이 안 좋아지거나, 대주주의 경영 능력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 쓰여요.

제3자에게 회사를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주주의 지분을 동반하여 거래하는 것이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해야 하는 이해관계인 입장에서는 불리한 대표적인 독소조항이에요. 소수 주주가 대주주의 주식을 함께 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므로 권리 행사의 요건이 타당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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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

벤처캐피탈은 당연히 투자한 회사가 성공적으로 성장해서 투자금의 몇 배, 몇 십 배로 회수하는 것을 선호해요. 하지만 회사나 대표가 계약 위반을 한다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실질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가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투자자가 회사 또는 대표에게 투자자의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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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로 대표가 아닌 회사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해요. 투자자가 회사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상법상 자기 주식 취득 과정을 거쳐야 하기 하는데 그 조건이 조금 까다롭기 때문이에요.

반면, 투자자가 대표를 포함한 이해관계인 개인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요. 이해관계인의 고의, 과실이 없었음에도 이해관계인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담시키는 것은 과중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해관계인이 최선을 다해 경영상 판단하에 경영을 하더라도 사업이 잘되지 않아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때 개인에게 연대보증책임을 묻기에는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겠지요.

참고

여전히 연대책임이 민법상 유효하고, 이해관계인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 방지 차원이라는 근거가 있긴 하지만,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요. 이러한 여론에 따라 2012년 제1금융권부터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점차 폐지해 나가는 추세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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