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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채권 보장제도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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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못 준 월급,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회사(사용자)가 도산, 경영 위기 등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회사가 임금 지급 능력을 상실하여 체불할 경우, 근로자에게는 임금채권이 생겨요. 임금채권은 일정 노무를 제공했음에도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임금채권이 생긴 직원,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1. 회사가 청산하면 임금채권이 가장 먼저 변제되어요

근로기준법과 퇴직 급여보장법에는 회사를 청산할 때, 총재산으로 변제할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두었는데요. 이때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제일 먼저 갚도록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임금채권은

회사의 변제 우선순위

1. 체불한 임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2. 질권, 저당권,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

3. 질권, 저당권, 담보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4. 임금, 퇴직급여 등 그 밖의 근로관계에 의한 임금채권 ( 1.을 제외한 것 )

5. 조세, 공과금 그 밖의 채권

1순위인 임금채권(최우선변제)은 회사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 중 가장 최근 3개월의 미지급분과 업무상 재해에 대해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보상금이에요. 1순위를 변제하고 남은 자산이 있다면 이후 순서대로 변제를 하게 되어요.

또한 임금채권은 회사의 재산이 강제집행 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환가금 배당에서 1순위 최우선 변제 대상이에요. 근로자가 해당 절차 과정에서 적법한 방식으로 배당요구를 하면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2. 임금채권 보장제도로 국가에게 보장받아요

하지만 회사에 재산이 있어도 근로자가 강제집행이나 경매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특히 회사가 도산한다는 것은 회사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런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가 있어도 임금 채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IMF 금융위기로 많은 기업이 쓰러지면서 많은 분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정된 것이 바로 임금채권 보장제도예요.

임금채권에는 소멸 시효가 있어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 퇴직금, 각종 수당들도 마찬가지예요. 소멸시효는 해당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부터 진행되는데요. 급여는 급여 지급받는 날, 퇴직금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요.

임금채권 보장제도를 활용해요

임금채권 보장제도는 국가가 회사로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인데요. 산재보험법 적용사업장이라면 모두 가능해요. 임금채권 보장 기금은 사업주의 부담금, 사업주의 변제금, 차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고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래의 사항에 해당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임금채권 보장 대상

1.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5.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가 임금채권 보장 기금의 재원을 활용해, 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해요.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각 지역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정부24의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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