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기존과 동일한 기간에 추가적으로, 복직 후 사후 인수인계 1개월에 대해 지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시기 조정
기존: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용 기간 중 50% 지급, 육아휴직 종료 1개월 후 50% 지급
2026년도: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용 기간 중 100% 전액 지급
육아휴직·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근로자 업무 분담 지원금 인상
참고
육아휴직·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다른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에요.
기존: 월 최대 20만원
2026년도: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6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40만 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인상
기존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 220만 원
나머지 근로 시간 단축분(통상임금 80% 지원 구간): 150만 원
2026년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 250만 원
나머지 근로 시간 단축분(통상임금 80% 지원 구간): 160만 원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근로자가 육아 사유로 1일 1시간의 근로 시간을 임금 삭감 없이 단축할 수 있는 제도
대상 : 육아기 자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둔 근로자
사업주 지원금: 월 30만 원, 최대 1년(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만 기원)
3. 임신 및 출산 관련 지원 제도 변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기존: 월 20만 원
2026년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기존: 상한액 월 210만원
2026년도: 상한액 월 22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기존: 상한액 1,607,650원
2026년도: 상한액 1,684,210원
난임 치료 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기존: 2일분 상한액 160,760원
2026년도: 2일분 상한액 168,420원
4. 기타 변경 사항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기 유예
기존: 2026.01.01 시행
변경: 2027.01.01 시행으로 유예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 인상
기존: 보수총액의 0.06%
2026년도: 보수총액의 0.09% (0.03%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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