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급여 관련 주요 정책, 무엇이 달라질까?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법정 일정을 한눈에 챙길 수 있도록 ZUZU가 핵심만 정리했어요. 복잡한 법인 운영과 급여 업무를 놓치지 않도록 2026년 필수 변경 사항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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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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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2월 11일
생일이나 명절, 창립기념일 등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축하가 필요할 때 임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혹시 상품권을 받은 달에 내 급여 실수령액이 적어진 경험이 있나요? 담당자에게 물어봐도 잘 이해가 안 됐다면 아래 내용을 읽어보세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인데요. 회사에서 아래의 사유로 현물 지급하는 것도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돼요!
따라서 상품권이 지급되었을 때 국세청에서는 임직원에게 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고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장기근속, 공로상 등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골드바 등 현물을 포상할 때도 현물의 시가를 확인하여 근로소득으로 반영해야 하고요. 포상으로 여행을 보내주는 경우에도 이 여행 경비를 임직원 급여로 봐야 해요.
상품권을 지급한 뒤 근로소득 처리하는 것은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우선 가장 쉬운 방법은 상품권 금액을 급여에 반영하는 거예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상품권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한 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면 되어요. 상품권을 받은 달이 아닌,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할 수도 있어요.
위의 김주주가 생일날 받은 상품권의 금액이 30만 원이었고, 월급이 2,500,000원이었다면 급여에는 아래처럼 반영되어요.
즉, 상품권 포함 시 해당월 월급은 2,800,000원으로 보아 근로소득세가 더 많이 부과되고 결과적으로 급여 실수령액이 줄어들어요.
참고
다소 복잡하지만 아래 방법들 중 하나로 처리하면 상품권 받은 달 급여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어요.
회사가 상품권을 단순히 복리후생비로 잡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면 국세청에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근거자료나 증빙이 없다면 대표의 상여로 보아 대표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따라서 반드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증빙할 자료로서 지급대상자와 상품권 번호를 관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