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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및 면제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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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조건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회사 급여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하는 세부 조건을 알려드릴게요.

건강보험료 경감

1. 휴직 사유

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휴직 사유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어요. 경감 대상자일 경우, 휴직 월의 다음 달부터 복직 월까지 경감이 적용돼요. 단, 휴직일이 매월 1일로 정해져 있다면 휴직 월부터 경감을 적용해요. 복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복직 월의 전달까지 적용해요.

구분

경감 비율

무보수 휴직

산정 보험료의 50%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

육아휴직

보험료 하한금액으로 부과

휴직 기간에 보수가 있는 경우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 산정 보험료 - 휴직 기간에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월액 기준 산정 보험료) x 50%

2. 근무 지역

섬, 벽지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의 50%를 경감받아요.
군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경우 보험료액의 20%를 감면받아요.

3. 해외 근무

1개월 이상 국외 체류하는 근로자는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이에요. 이때 출국 월의 다음 달부터 입국 월까지 감면이 적용돼요. 국외 근무자의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으려면 공단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출국일 날짜로부터 14일 이내, 직장가입자 변동신고서와 여권 등 사본을 준비해야 해요.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다면 경감 비율이 아래처럼 달라져요.

  • 국내 피부양자가 있다면: 보험료 50% 감면
  • 국내 피부양자가 없다면: 보험료 전액 면제

잠시 국내에 들어왔으나 다시 출국 예정인 ‘일시 귀국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도 아래 기준에 따라 다르게 경감 적용돼요.

구분

보험료 경감

1개월 이상 국내 체류

입국 월을 제외한 출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 부과

1개월 미만 국내 체류

진료 사실 있는 경우

진료 사실 없는 경우

미부과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및 제외

1. 장애를 가진 근로자

장애를 가진 근로자는 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경감 적용 받아요. 정부에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공단 장애인 DB와 연계되어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공단에서 자동으로 경감해요.

2. 희귀난치성 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근로자도 장기요양보험료를 30% 경감받아요. 경감 신고를 하려면 희귀난치성 질환을 입증하는 진단서 등을 경감신청서에 첨부하여 관할 지사로 신청해야 해요.

3. 외국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가입 제외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중 산업 연수생(D-3), 비전문 취업(E-9),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 제외가 가능해요. 해당 체류자격 이외의 직장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제외할 수 없어요.

제외 신청 방법

  1. 근로자에게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세요.
  2. 근로자가 작성한 신청서를 받아, 공단에 제출하면 끝나요. 장기요양만 제외되고 건강보험 자격은 유지돼요. 장기요양보험에 한 번 가입 제외되면 직장을 이직하더라도 별도 제외 신고를 할 필요 없이 계속 제외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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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요양보험료 가입 제외되면 건강보험도 가입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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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요양보험료 가입만 제외되고 건강보험 자격은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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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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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요양보험에 한 번 가입 제외되면 직장을 이직하더라도 별도 제외 신고를 할 필요 없이 계속 제외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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