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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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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였거나 프리랜서 근무 등의 사유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고 계시나요? 가족 중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지역보험료를 내지 않고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가족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지도 않고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건강보험 공단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범위가 넓다는 사유로 피부양자 범위 축소를 논의 중이기 때문이에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에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순 없어요. 소득, 관계, 동거 여부 등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거든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대상은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1. 부양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조건 중 ‘부양’은 어느 범위의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조건이에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 피부양자의 범위에 들어가요. 다만 형제, 자매일 경우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더 있어요. 

형제, 자매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충족해야 하는 조건
  • 미혼
  •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상이자

2. 소득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해당 연도의 합산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22년 9월 1일 개편안 기준) 만약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업소득이 없다면 폐업 사실 확인증 제출이 필요해요.

3. 재산 요건

연간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그리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 5억 4,000만 원 이하
  • 5억 4,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피부양자 대상이 형제 또는 자매일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000만 원 이하

피부양자 자격은 매월 1일내에 취득하는 게 좋아요

1일에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었다면 해당 월의 지역보험료를 안 내고 피부양자가 되어요. 하지만 1일이 지난 뒤에 취득하게 되면 해당 월의 지역보험료를 꼭 내야 해요.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 본인이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퇴사 등의 사유로 지역가입자였던 사람이 2023년 9월 1일 자로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었다면 9월의 지역보험료를 안 내도 되어요. 하지만 2023년 9월 2일 자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면 9월 1일까지는 지역가입자였기 때문에 9월의 지역보험료를 내야 해요.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될 경우, 가능하면 매월 1일 이내에 자격 취득할 수 있도록 신고하는 게 좋아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입사일 기준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했다면 직장가입자의 취득일로 취득 신고를 해요. 만약 90일을 초과하여 등록 요청했다면 피부양자 등록 요청 일자로 취득 신고를 해요. 

사유에 따라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할 수 있는 일자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 직장가입자였다가 퇴사했을 경우: 퇴사일(상실일) 다음 날부터
  • 혼인 또는 출생: 혼인신고일 또는 출생신고일부터
  • 군 전역: 전역일 다음 날부터
  • 사업장 휴·폐업: 휴·폐업 일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 인사팀이나 유관 부서에서 처리할 수도 있고, 근로자 본인이 등록하도록 안내하는 곳도 있어요. 

근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할 경우

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신청 시에는 반드시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1부를 제출하셔야 해요. 피부양자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라면 아래 서류들도 필요해요. 

  •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서류들이 한국어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도 필요

회사에서 할 경우

회사 유관 부서에서 진행할 경우, 일단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부양·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확인한 뒤에 회사에 요청하셔야 해요. 피부양자 등재에 필요한 서류와 개인정보를 회사 담당자에게 전달해야 하고요. 회사는 전달받은 정보를 토대로 건강보험 EDI 사이트에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시면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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