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주식 증여 절차
읽는데 약 6분 정도 걸려요!
핵심 콕콕 💚
증여자 | 수증자 | |
---|---|---|
1. 사전 확인 | 주식 증여 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지, 다른 주주에게 통지 의무가 있거나 동의받을 의무가 있는지 등 확인 | 증여자의 주권 미발행 확인서 확인 |
2. 증여계약서 작성 | 주식 증여 계약서 작성 | 주식 증여 계약서 확인 및 서명 |
3. 증여통지(회사의 증여 승낙) | 증여통지 신청 서류 준비,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회사에 전달 | |
4. 명의개서 | 명의개서 신청 서류 준비, 회사에 전달 | |
5. 증여세 신고·납부 | 주식 증여 확인 후 기간 내에 신고·납부 |
주식 증여란?
주식 증여는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 본인 주식을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의미해요. 이때 주식을 무상으로 주는 사람을 증여자,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해요 비상장 법인, 특히 스타트업에서는 주로 대표님들이 임직원들에게 보상 차원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비상장회사의 주식 증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사전 확인(증여자, 수증자)
증여자는 주식 증여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아래 2가지를 꼭 확인해야 해요.
증여자
주식 증여 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승인 필요 여부 확인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에 주식을 다른 사람과 거래할 경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등기부등본 예시
주식 양도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주식 증여도 해당이 되나요?
양도의 사전적 정의는 ‘권리, 재산, 채무 등을 타인에게 넘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식 증여도 등기부등본 및 정관상 '주식의 양도'에 포함되어요.
다른 주주에게 주식 증여 전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확인
주주간계약서에도 주식 거래 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 수 있어요. 주식 증여 전에 다른 주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주주간계약서에서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해요.
수증자
주식 증여는 보상, 상속 등 뚜렷한 목적을 갖고, 평소 알고 지낸 사이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증여자의 주식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증여자에게 주권 미발행 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되어요.
주권 미발행 확인서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에서 특정인이 회사의 주주가 맞음을 증명해 주는 서류예요.주권 미발행 확인서 예시
2. 증여계약서 작성(증여자, 수증자)
위의 절차가 완료되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요. 증여계약서에는 증여할 주식의 종류, 주식 수량, 증여주식가액 등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있어야 해요.
ZUZU에서는 세부 내용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증여계약서를 만들 수 있어요. 수증자가 임직원일 경우, 경업금지의무 등 임직원 계약 조항도 추가할 수 있고요.
3. 증여통지(증여자)
계약서 작성 완료 후, 증여자는 회사에 증여통지를 해야 해요. 증여통지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여 주식이 이전되었음을 회사에 알리는 거예요.
만약 이중으로 주식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증여통지 확정일자가 더 빠른 거래의 수증자가 해당 주식 소유자로 인정되어요. 따라서 증여통지 절차는 꼭 필요해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방식으로 증여통지서 및 증여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회사로 해당 서류를 보내면 되어요.
- 관련 글: 우체국 내용증명 안내
회사에 바로 증여 승낙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회사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증여 승낙도 진행한다면 증여자가 증여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어요.
증여 승낙이 뭔가요?
회사가 해당 주식 증여 거래를 확인하고 승낙했다는 것을 말해요. 회사가 주식 증여 승낙서를 증여자, 수증자에게 전달하면 승낙이 완료되어요. 단, 아래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 ‘회사가 해당 주식 증여를 확인하고 승낙했다’라는 내용이 담겨야 함
- 공증 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공증 사무소에서 어떻게 확정일자를 받나요?
주식 증여 승낙 및 주권 미발행 확인서 원본과 대표님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증 사무소를 방문하면 되어요. 이때 공증 사무소는 공증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어야 해요.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 준비하신 서류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줄 거예요.
준비물 | 비용 |
---|---|
주식 증여 승낙 및 주권 미발행 확인서 원본 | 승낙서마다 1,000원 |
방문하는 사람의 신분증 (대표님 or 대리인) |
4. 명의개서(수증자, 회사)
명의개서란 주주명부에 주식 거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해요. 주식 증여가 되면 주주명부에 새로운 주주를 추가하고 기존 주주의 정보와 보유한 주식 정보를 변경 또는 삭제해야 해요. 명의개서는 수증자가 회사에 요청해야 해요.
명의개서 신청(수증자)
주식 증여가 끝나면 수증자가 회사에 명의개서 요청을 해야 해요. 아래 서류를 회사에 보내면 되어요.
- 주식명의개서 신청서 1부
-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1부
- 증여 계약서 1부
-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명의개서(회사)
확인된 주식 증여 내용을 토대로 회사에서 주주명부에 반영하는 단계예요. ZUZU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주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 있어요. ZUZU에서는 주식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거나 직접 서명 후 ZUZU에 업로드하면 주주명부에 바로 반영되어요. ZUZU에서 주식 증여를 진행하지 않으셨어도 주주명부에 직접 반영하실 수 있어요.
- 관련 글: 주식 증여 후 주주명부에 반영하기
5.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수증자)
주식을 파는 사람(양도자)이 세금을 내는 주식 양수도와 다르게, 주식 증여는 주식을 받는 사람(수증자)이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해요.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주식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해요.
만약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짜가 공휴일이나 주말이라면 다음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되어요.
예를 들어, 증여일이 2023년 8월 14일인 경우에는 2023년 11월 30일까지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면 되어요.
증여세 신고 전에 알아두세요!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가액을 산정하려면 회사 주식의 시가가 필요한데요.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 별도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해주셔야 해요.
- 관련 가이드: 비상장회사 주식 가치평가
또한 증여세의 과세 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증여세 신고 전, 증여한 주식의 과세 표준이 얼마인지 미리 알아두시면 좋아요.
* 법률 상담 및 등기 대행, 세무 상담은 파트너사를 통해 진행되며 ZUZU는 어떠한 수수료도 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