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ZU에서 주식증여 하기
최근 수정일: 2024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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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와 이사회는 당연! 파트너 로펌을 통한 등기 대행까지
주식증여는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 본인 주식을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의미해요. ZUZU 고객사라면 ZUZU에서 증여 계약서 작성부터 서명, 주주명부 반영까지 쉽게 할 수 있어요.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어요.
- 주식증여가 뭔지 궁금하다면 이 글을 먼저 살펴보세요.
1. 증여 계약서 만들기
1-1. ‘주주 관리’ 카테고리에서 ‘주식양수도·증여’ 메뉴를 클릭하세요.
1-2. ‘양수도·증여 추가’ 버튼을 클릭한 뒤, ‘새로운 주식증여 진행’ 버튼을 누르세요.
이미 계약이 완료된 주식증여 내역을 반영하신다면 ‘이미 진행한 주식양수도·증여 내역 입력’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관련 가이드: 주식증여 후 주주명부에 반영하기
1-3. 증여주식가액의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증여주식가액이란 증여 주식의 재산적 가치를 의미해요. 증여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증여 계약 전에 꼭 계산해 봐야 해요.
만약 증여주식가액 산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ZUZU의 파트너 세무펌에 바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1-4. 주식증여의 기본 사항을 적어주세요. 계약일, 증여자‧수증자, 임직원 계약 조항 포함 여부를 입력해 주시면 되어요.
- 수증자는 기존 주주로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주주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 증여자와 수증자의 주민등록번호‧연락처‧주소는 입력하셔도 되고, 계약서 출력 후 손으로 직접 쓰셔도 되어요.
- 임직원에게 주식증여하실 경우, ‘임직원 계약 조항’ 항목을 ‘포함’으로 체크하세요.
임직원용 증여 계약서를 만든다는 가정하에 이후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1-5. 임직원 계약 조항의 세부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조항의 기본 내용은 제공해 드려요. [ ] 로 표시된 빈칸에 구체적인 기간, 비율 등을 써주시면 되어요.
- 제4조(근속의무와 주식의 반환): 일정 근속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 제5조(수증자의 주식 처분): 근속 기간에 따라 받은 주식을 처분하려는 경우, 증여자에게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 제6조(경업금지의무): 비슷한 회사에서의 경업을 금지하는 조항이에요.
참고
-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템플릿 뒤에 이어서 입력하실 수 있어요.
- 템플릿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시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할 경우 계약서의 완결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1-6. 추가 조항에 대해서 입력해 주세요. 증여 거래일, 비밀 유지 등 증여 계약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단계에요.
- 제10조(거래의 완결): 증여 거래가 이뤄지는 날을 정하시면 되어요.
- 제13조(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 증여 계약이 무효가 되어 증여자에게 주식이 다시 반환되는 조건에 대한 내용이에요.
- 제15조(비밀유지): 증여 계약 과정에서 공유되는 정보의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에요.
- 제18조(기타 조항): 증여 계약 시 필요한 기타 조건에 대해 나열된 내용이에요.
1-7. 증여할 주식의 종류와 증여주식가액을 입력하세요.증여주식가액은 증여세 신고·납부에 필요한 정보예요. 꼭 입력해 주셔야 해요.
1-8. 모든 입력을 완료했다면 ‘다음’ → ‘입력 완료’ 버튼을 눌러 결제 페이지로 이동해요. 결제를 완료하면 계약서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어요.
2. 증여 계약하기
완성된 계약서로 증여 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요. 계약은 아래 2가지 방법 중 원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어요.
계약서 다운로드 후 직접 날인하기
1. ‘계약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생성한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계약서를 다운로드해서 증여자와 수증자 각각 날인해 주세요. 2부 인쇄하여 날인하신 후 증여자와 수증자가 1부씩 보관해 주시면 되어요.
2. 날인을 완료하셨다면 ‘주주명부 반영’ 버튼을 누르고, 주식증여 거래 완결일을 입력하세요. 입력하신 일자로 수증자의 주권미발행확인서가 생성되어요.
ZUZU에서 전자서명으로 진행하기
ZUZU에서는 모두싸인과의 연계를 통해 주식 증여 전자서명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클릭 몇 번만으로 모두싸인의 전자서명 기능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1. 모두싸인 계정 만들기
기존에 가입된 모두싸인 계정과는 연동이 되지 않아요. 모두싸인 홈페이지에서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주세요.
모두싸인 계정을 새로 만든 후, 요금제도 새로 가입해야 하나요?
모두싸인에서 유료 요금제를 새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어요. 새로 가입한 아이디로 ZUZU에서 모두싸인에 로그인하면 전자서명 기능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2. ZUZU에서 모두싸인에 로그인하기
1. 진행하고 있는 주식증여 절차 페이지로 돌아와, ‘전자서명하고 싶어요!’ 토글을 클릭하세요.
2. 토글 내 ‘전자서명 할래요’ 버튼을 클릭하면 서명 단계가 전자서명으로 바뀌어요.
3. 상단의 ‘전자서명을 시작하려면 모두싸인에 로그인을 해주세요.’ 버튼을 클릭하세요.
3. 전자서명 하기
1. ‘전자서명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2. ‘모든 요금 정책에 동의해요.’ 클릭하신 후 ‘안내 확인 및 전자서명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모두싸인 전자계약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어요.
3. 증여 승낙하기
3-1. ZUZU에서 증여 승낙 내용이 포함된 주권미발행확인서를 다운로드하세요.
3-2. 주권미발행확인서를 인쇄하고, 공증 사무소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증여 승낙이 끝나요. 회사가 증여 승낙을 하면 증여자의 증여 통지 과정은 생략할 수 있어요.
증여 통지와 증여 승낙은 뭔가요?
증여자는 증여 계약서 작성 후 수증자에게 주식을 증여했음을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증여 통지라고 해요!
만약 주식증여 거래 사실을 알고 있는 회사가 증여 승낙을 진행한다면 증여자의 증여 통지 절차는 생략할 수 있어요.
- 관련 가이드: 주식증여 절차
* 법률 상담 및 등기 대행, 세무 상담은 파트너사를 통해 진행되며 ZUZU는 어떠한 수수료도 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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