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시점에 따라 절세 항목과 방법이 달라요

법인을 설립할 때 세금을 놓치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만, 반대로 설립 전후 시점에 따라 챙겨야 할 절세 포인트를 알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두 시점에서의 관리가 중요해요.

시점 주요 절세 항목 절약 포인트
① 설립 등기 준비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피하기 / 자본금 규모 조정하기
② 설립 등기 완료 사업자등록, 법인 증빙, 세액감면제도 빠른 사업자등록 / 설립비용 증빙 확보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

각 시점별로, 실제 절세 효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1. 설립 등기 준비 시점 - 세금 줄이는 구조 설계

1. 중과세 피하기

중과세란 특정 조건에서 세금이 3배까지 늘어나는 제도를 말해요.

법인 설립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등기를 하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각각 3배 중과됩니다.

중과세 절세 방법
  • 비과밀억제권역에 법인 설립: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중과세가 감면.
  • 산업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본점 주소 두기: 과밀억제권역이더라도 중과세 감면 대상.
  • 소프트웨어 업종 법인 설립: 과밀억제권이더라도 중과세를 감면 됨.
    • 사업 목적에 반드시 소프트웨어 목적만 있어야 함. 다른 목적을 포함하면 감면 제외 됨.

2. 등록면허세 줄이기

등록면허세는 회사 자본금의 1,000분의 4(자본금 × 0.004)로 계산돼요. 자본금이 높아질수록 등록면허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예요.

등록면허세 절세 방법 - 적절한 자본금 설정하기

회사의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라면 등록면허세가 무조건 112,500원으로 고정돼요. 자본금 요건이 있는 사업이 아니라면 자본금을 2,800만원 이하로 설정하세요.

2. 설립 등기 완료 - 법인 비용 인정과 세액 감면

비용으로 인정받는 항목 챙기기

법인을 설립한 뒤에는 법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세법상 인정받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어요.

  •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지출비용
  • 임원의 보수·퇴직금과 같은 인건비 항목
사업자등록을 빨리 완료해야 설립비용이 법인비용으로 인정돼요

법인 설립비용(법무사 수수료, 취득세, 인테리어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은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이후부터 법인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을 빠르게 완료하면 설립비용이 법인의 회계상 비용으로 전환돼요. 이를 통해 부가세 환급과 법인세 절세 효과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어요.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부가세 환급 가능
  • 등록이 늦어지면 등록 전 매입세액(부가세 10%) 환급 불가
  • 등록 시점 이후 발생한 설립비용은 부가세 환급과 법인세 절세 모두 적용
사업자등록 시점에 따른 비용 인정 예시
  • 1~6월 지출: 7월 20일 이전까지 사업자등록해야 비용 인정
  • 7~12월 지출: 다음 해 1월 20일 이전까지 등록해야 비용 인정
설립 비용의 부가세 환급 요건

인정 요건

인정 가능 비용

증빙 자료

신청 시점

설립 전 지출비용 중, 지출 시점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완료

법무사 수수료, 취득세, 인테리어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대표자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대표자 명의 카드 결제 내역

부가세·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제출

임원 퇴직금과 상여금 규정이 정관에 있어야 인건비가 비용으로 인정돼요

임원의 보수나 퇴직금은 근로자와 달리 자동으로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아요. 규정이 없거나, 정해진 한도를 초과한 지급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관 또는 별도의 규정에 퇴직금 및 상여금 산정 기준을 명시해야 세법상 합법적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지급액은 회사 내 규정에 따른 기준으로 산정해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활용하기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한 중소기업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아래 4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 만족해야 하며, 1번과 2번은 조건을 갖추려면 회사가 특정 업종 범위에 속해야 해요.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2.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3. 신성장 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
  4.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참고로, 감면은 자동 적용되지 않아요. 세금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2.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은 일정한 업종들에 대한 소득 금액에 대하여 5%~30% 정도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단, 아래 2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
  • 해당 업종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매출액 기준 충족

회사 규모(중기업/소기업) 그리고 회사 위치(수도권/수도권 밖)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이 달라요.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 신고 시, 세액 감면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해요. 창업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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