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 세금, 정액세와 정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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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콕콕💚

 정액세정률세
등록면허세항상 40,200원으로 일정자본금에 따라 변동
지방교육세항상 8,040원으로 일정(등록면허세의 20%)등록면허세의 20%
등기 사항임원 변경(선임, 중임, 퇴임), 본점 관내 이전, 정관 변경(상호‧사업 목적‧공고방법), 지점 변경유상증자, 본점 관외 이전, 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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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를 하면 국가에 일정한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법인 등기의 세금은 아래처럼 구성되어요.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 등기 신청 수수료(전자 등기: 2,000원, 서류 등기: 6,000원)

등기 사항에 따라 등록면허세 금액을 측정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등록면허세가 항상 일정한 경우는 정액세, 자본금에 비례해 세금이 달라지는 경우는 정률세라고 해요. 각 방식이 어떤 건지 아래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전자 등기를 한다는 가정하에 구체적인 세금 계산도 함께 해보았어요.

정액세 

대부분의 등기 안건은 정액세를 납부해요. 정액세로 세금을 납부한다면 등록면허세는 40,200원으로 항상 똑같아요.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인 8,040원으로 부과되어요. 정액세에 해당하는 등기는 아래와 같아요. 

  • 정관 변경(상호, 사업 목적, 스톡옵션 규정 설정)
  • 임원 변경 
  • 지점 변경
  • 대표이사 주소 변경 
  • 전환 사채 발행, 변경 등

잠깐!

관내 본점 이전은 정액세이지만 세금 액수가 달라요. 전자 등기 기준으로 정액세 135,000원을 내야 해요.
장식용 이모지

정액세에 속하는 안건 여러 개를 한 번에 등기 신청하면 48,240원만 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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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변경 등기의 경우 여러 명이 선임하거나 사임해도 한꺼번에 등기를 신청하면, 세금도 한 번만 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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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등기부등본에 분리된 등기 사항들은 한꺼번에 등기를 신청해도 각각 별도로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예를 들어 목적 변경, 상호 변경 등기는 같은 정관 변경 사항이더라도 각각 세금을 납부해요.

정률세 

정률세의 등록면허세는 회사 자본금의 1,000분의 4(자본금X0.004)로 계산되어요.  단, 회사의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라면 등록면허세가 무조건 112,500원으로 고정되어요. 정률세에 해당하는 등기는 아래와 같아요.

기준 금액등기 사항
증가하는 자본금증자(무상증자‧유상증자‧가수금 증자)
등기 당시 자본금법인 설립, 본점 관외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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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세는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계산되어요. 몇가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법인 설립

자본금이 5천만 원인 법인이 설립된다면, 세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어요. 

등록면허세 (5천만 원X0.004)20만 원
지방교육세 (20만 원X0.2)4만 원
등기신청수수료2만 원
2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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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신청 수수료가 왜 2만 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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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을 하거나, 관외 본점 이전을 해서 등기부등본이 새로 개설될 경우 등기 신청 수수료가 2만 원으로 부과되어요.

관외 본점 이전

관외 본점 이전 시 기존 본점과 신규 본점의 관할 지역에 모두 세금을 내야 해요. 기존 본점 소재지에는 정액세를, 신규 본점에는 본점 이전 당시 자본금 X 0.004만큼의 금액을 납부해요. 자본금이 1억  원인 법인이 관외 본점 이전을 하는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아래와 같아요. 

 구본점신본점
등록면허세4만 2백 원40만 원(1억 원X0.004)
지방교육세8천 40원(4만 2백 원X0.2)8만 원(40만 원X0.2)
등기신청수수료2천 원2만 원
5만 240원50만 원

​​​​​​자본금 증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스톡옵션 행사 등 자본금이 늘어나는 등기의 세금은 증가하는 자본금 액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신규 투자를 유치하여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이 증가하는 상황을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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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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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가 X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 수로 계산해요. 액면가를 발행가와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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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천만 원을 증자할 경우
등록면허세 (1억 5천만 원X0.004)60만 원
지방교육세 (60만 원X0.2)12만 원
등기신청수수료2천 원
72만 2천 원

본점이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다면 중과세가 적용되어요! 

본점이 과밀억제구역에 있고, 정률세 등기 사항 중 아래에 해당한다면 계산된 등록면허세에 3배를 내야 해요. 

  1.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 설립 혹은 지점 설치하는 경우
  2.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 이전을 하는 경우
  3. 타지역에서 서울시 내로 관외 본점 이전을 하는 경우
  4. 산업단지 등 비과밀억제권역에서 같은 도시 내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 이전을 하는 경우
  5. 과밀억제권역에서 증자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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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이 있다면 지점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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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점이 본점과 다른 관할에 있고 2) 대표이사 변경, 상호 변경 등 지점 등기부등본에도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다면 지점에도 세금을 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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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복잡해요! 등기할 때마다 일일이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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