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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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연도의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곳을 제외하고,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이라면 필수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해요.
아래 가이드를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쉽게 신고하실 수 있어요!
통신판매업 신고 전 체크 리스트
1. 법인 등기부등본의 사업 목적에 ‘통신판매업’이 기재돼 있어야 해요.
2. 통신판매업 신고는 연초에 하세요.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최초 신고 후 매년 1월에 부과되어요. 따라서 최초 신고를 연말에 하게 되면 짧은 기간에 두번 등록면허세를 내게 되어요.
3. 통신판매업 신고면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미리 알아보세요.
-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간이과세자인 경우
4. 사용 중인 호스트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호스트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다면, 신고는 오프라인(관할 소재지 구청)에서 하셔야 해요. 사용 중인 서버 관리 서비스 업체에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를 문의하세요.
아래 3가지는 미리 준비하세요!
- 사업자등록증
- 홈페이지 도메인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용 중인 PG사 혹은 이용 중인 오픈마켓에서 발급하실 수 있어요.)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1. 정부24 > 서비스 > 신청, 조회, 발급 > 통신판매업으로 들어가서 발급 버튼을 누르세요. 회원이 아니어도 발급 신청이 가능해요.
2. 업체 정보를 작성해 주세요.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대로 작성해주시면 되어요.
- 소재지: 본점 주소를 입력하면 통신판매업 신고 관할 지역이 자동으로 배정되어요.
3. 대표자 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사업자등록증을 토대로 입력하시면 되어요.
-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1명의 정보만 입력하세요. 그 외 대표님의 정보는 워드나 한글 파일로 작성하여 ‘구비서류 제출’ 단계에서 파일 첨부하시면 되어요.
4. 판매정보를 입력하세요.
- 판매장식, 취급품목: 중복으로 선택하실 수 있어요.
- 인터넷 도메인 이름: 신청하시는 홈페이지의 도메인 주소를 넣어주세요.
- 호스트서버 소재지: 공정거래위원회 및 각 서버의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어요.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한 경우에만 기입하세요.
5. 구비서류를 제출하세요.
-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정보 작성’ 단계에서 입력하지 않은 대표님의 정보를 워드 혹은 한글파일로 추가 작성해 파일 첨부해주세요.
7. 신고증 수령방법을 선택하세요.
- 온라인 발급: 민원 처리가 완료되면 출력하여 사용하실 수 있어요.
- 방문 수령: 관할 구청에 방문하셔서 신고증을 받으셔야 해요.
8.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진행한 뒤,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하시면 사업자등록증 첨부를 하지 않으셔도 되어요.
민원 신청이 완료되면 통상적으로 2~3일이면 신고가 완료되어요. 신고증은 신고 완료 후에 선택하신 방법으로 발급받으시면 되어요.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홈텍스나 정부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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