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증자 시 주식의 내용도 등기해요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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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주식(우선주)을 증자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바로 투자계약서 상 종류주식 내용도 함께 결의 및 등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종류주식은 전환‧상환권과 같이 이후 다른 주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주식의 내용도 함께 등기해야만 해요. 따라서 의사록과 등기신청서에는 종류주식의 내용이 포함되어요.
- 관련 가이드: 유상증자, 상환전환우선주(RCPS)
종류주식의 내용이 뭔가요?
투자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식의 각종 권리를 말해요. 예를 들어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한다면 아래 여섯 가지 조건이 모두 나와 있을 테고, 상환우선주를 발행하신다면 4번 전환권에 관한 사항이 없어져요.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전환권에 관한 사항
- 상환권에 관한 사항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ZUZU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1. 투자계약서 파일을 열어 종류주식의 내용 전체를 끝까지 복사하세요. 위 여섯 가지 조건이 있다면 모두 복사하셔야 해요!
2. ZUZU에서 증자를 결의한 의사록(주주총회,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전원서면결의서)을 클릭하세요. 입력 필요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3. 종류주식 내용을 붙여 넣어주세요. 붙여넣은 조항을 위에서부터 차례로 제1조, 제2조로 조항 번호를 고치시면 등기부등본에 더 깔끔하게 등기할 수 있어요.
입력하신 종류주식의 내용은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맨 뒤에 별첨으로 나오고, 등기신청서에도 자동으로 기재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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