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성 폐지 이후 통상임금 변경, 우리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작성일: 2025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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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5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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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데 걸리는 시간: 약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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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대해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어요.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제외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는 2013년 12월 18일에 제시했던 해석 이후 11년 만에 바뀐 것이에요.

이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인한 노사 간의 혼란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25년 2월 4일에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하여 발표했어요. 이번 판결과 지침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해서 무엇이 바뀌었고, 내가 만약 인사·급여 담당자라면 무엇을 확인해 봐야 하는지 함께 알아봐요.

통상임금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해요. 이러한 개념을 가진 통상임금은 법정수당 계산의 도구 역할을 해요.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 주휴수당, 미사용연차수당 등의 법정수당이 통상임금을 기반으로 계산돼요.

통상임금 요건

상세 설명

소정근로 대가성

미리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를 제공하면 지급되는 임금

  •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해당하지 않아요.

  • 소정근로 외에 추가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은 해당하지 않아요.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어도 그 간격이 일정하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해요.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도 해당해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 : 각종 자격, 면허, 근속기간 등 소정근로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

고정성(폐지)

사전에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고정성에 대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그동안 법원은 고정성을 인정해 왔어요. 이번 판결을 통해 그 해석이 뒤집히면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명절 상여금에 재직자 또는 근무 일수 등의 지급조건이 있다면, 고정성이 없다고 봐서 통상임금에서 제외돼 왔었는데 이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어 통상임금이 증가하게 된 거예요.

인사·급여 담당자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각종 법정수당이 현재의 통상임금 기준에 맞게 계산됐는지 확인해야 해요.
    • 고정OT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계산되어 있는 고정OT 수당 또한 통상임금에 미달하지는 않는지 검토가 필요해요.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수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해요.
    • 취업규칙에 약정 통상임금이 정해져 있는 경우 법정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미달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해요.

바뀐 통상임금 판단 기준의 적용시점이 언제인가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날인 24년 12월 19일부터 바로 적용됐고, 당시 법원에 계류 중이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인정돼 소급적용이 됐어요.

임금 유형별 통상임금 여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서는 임금 유형별로 통상임금 여부에 대해 표로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13년과 달리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임금 유형은 아래 ‘특정 시점 재직 시에만 지급되는 금품 1’이에요.

임금 유형

임금의 특징

통상임금 해당 여부(‘13년)

통상임금 해당 여부(‘24년)

기술수당

기술이나 자격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자격수당, 면허수당 등)

통상임금 ○

통상임금 ○

근속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통상임금 ○

통상임금 ○

가족수당 1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통상임금 ×

(근로와 무관한 조건)

통상임금 ×

(근로와 무관한 조건)

가족수당 2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분

통상임금 ○

(명목만 가족수당, 일률성 인정)

통상임금 ○(명목만 가족수당, 일률성 인정)

성과급 1

근무 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

통상임금 ×

(조건에 좌우됨, 고정성 인정×)

통상임금×(‘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성과급 2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그 최소한도만큼만 통상임금 ○

(그만큼은 일률적, 고정적 지급)

최소한도의 일정액은 통상임금 ○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

상여금 1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정기상여금)

통상임금 ○

통상임금○

상여금 2

기업 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통상임금 ×

(사전 미확정, 고정성 인정×)

통상임금×(‘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특정 시점 재직 시에만 지급되는 금품 1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금품

(명절귀향비나 휴가비의 경우 그러한 경우가 많음)

통상임금 ×

(근로의 대가×, 고정성×)

통상임금 ○ (명절귀향비, 휴가비도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고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

특정 시점 재직 시에만 지급되는 금품 2

특정 시점이 되기 전 퇴직 시에는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

통상임금 ○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

통상임금 ○

바뀐 통상임금, 자주 묻는 질문

위 표를 보면 24년부터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 딱 1개 늘어난 것 같지만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특정 시점 재직 시에만 지급되는 금품 1’에 포함되는 항목이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아래 FAQ에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Q.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통상임금에 해당해요.

퇴직 여부와 별개로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었다면, 통상임금 판단에 있어서 ‘퇴직’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관련이 없음을 이번 판결에서 명확히 하고 있어요. 실제 지급 여부는 통상임금 판단의 고려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따라서 기존에는 사전에 확정되지 않았다는 고정성 결여를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됐지만, 현재는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모든 요건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돼요.

Q. 일정한 근무 일수를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통상임금에 해당해요.

예를 들어, 만근하는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이 있을 때, 통상임금은 정해진 소정근로를 모두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사전에 임금이 얼마로 정해졌는지로 판단해야 해요.

Q. 그러면 재직 또는 근무 일수 조건이 있는 임금에 대해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A. 통상임금의 범위를 이번 판결에서 변경한 것이지 지급조건을 무효화 한 것이 아니에요. 임금에 대한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그 조건이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등 무효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실제로는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Q. 명절 상여나 하계 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통상임금에 해당해요.

이번 판결에서는 임금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위와 같은 임금도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해요.

Q. 새로 입사한 인원이라 아직 정기상여금을 지급한 적이 없어요. 해당 인원에게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통상임금에 포함돼요.

지급 시점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어 다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고 있었다면 신규 입사자의 통상임금에도 해당 임금이 포함되어야 해요.

Q.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요.

부양가족이라는 조건은 근로와 무관한 조건이기 때문에 소정근로 대가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요.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을 명목상 지급하고 있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명목상 지급되고 있는 가족수당 기본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돼요.

Q. 2024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산정 시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024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하면 발생해요.

예를 들어, 회계연도 기준으로 24년 1월 1일에 연차를 지급받았다면, 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25년 1월 1일에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해요. 따라서 통상임금에 대한 새로운 법리(’24.12)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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