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핵심콕콕
- 비상장주식을 팔면 꼭!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해요.
- 주식을 팔아 얻는 이익(양도차익)이 없어도 증권거래세는 납부해요.
증권거래세란?
주식을 거래할 때, 양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주식을 양도, 매매, 증여할 때 내야 해요.
주식을 파는 사람이 내는 또 다른 세금 양도소득세와는 비슷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어요.
| 양도소득세 | 증권거래세 |
---|---|---|
공통점 | 주식을 양도하는 사람이 신고, 납부해야 함 | |
차이점 | 양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는 0원 |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를 봤더라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함 |
세금은 얼마인가요?
참고
비상장주식 100주를 1주당 10만원에 팔았다고 해볼게요. 증권거래세는 100,000원 X 100주 X 0.35% = 35,000원이에요.
액면가 그대로 팔아도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어요. 예를 들어 액면가가 1,000원인 주식 20만주를 액면가 그대로 양도했어도, 1,000원 X 200,000 주 X 0.35% = 700,000원의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 거죠.
어디에,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과 같아요. 거래일이 속한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세무서나 홈텍스에 신고하셔야 해요.
- 주식을 상반기(1월~6월)에 거래하셨다면 당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
- 주식을 하반기(7월~12월)에 거래하셨다면 이듬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고
세무서나 홈택스로 신고하시면 되어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과,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을 참고해주세요.
양도차익이 있든 없든, 양도소득세도 신고하셔야 해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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