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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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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는 2022.01.02.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핵심콕콕

비상장주식을 팔면 꼭!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해요.
주식을 팔아 얻는 이익(양도차익)이 없어도 증권거래세는 납부해요.

증권거래세란?

주식을 거래할 때, 양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주식을 양도, 매매, 증여할 때 내야 해요.

주식을 파는 사람이 내는 또 다른 세금 양도소득세와는 비슷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어요.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공통점주식을 양도하는 사람이 신고, 납부해야 함
차이점양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는 0원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를 봤더라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함

세금은 얼마인가요?

증권거래세 = 1주당 얼마에 팔았는지(양도가액) X 양도한 총 주식 수 X 0.43%

비상장주식 100주를 1주당 10만원에 팔았다고 해볼게요. 증권거래세는 10만원 X 100주 X 0.43% = 43,000원이에요.

액면가 그대로 팔아도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어요. 예를 들어 액면가가 1,000원인 주식 20만주를 액면가 그대로 양도했어도, 1,000원 X 20만 주 X 0.43% = 86만원의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 거죠.

어디에,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과 같아요. 거래일이 속한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세무서나 홈텍스에 신고하셔야 해요.

  • 주식을 상반기(1월~6월)에 거래하셨다면 당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
  • 주식을 하반기(7월~12월)에 거래하셨다면 이듬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고

세무서나 홈택스로 신고하시면 되어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과,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을 참고해주세요.

양도차익이 있든 없든, 양도소득세도 신고하셔야 해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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