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자 또는 퇴사자 발생 시 급여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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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원이 1일에 입사하여, 한 달 만근 했다면 한 달 월급을 지급하면 돼요. 하지만 만약 월 중 입사로 한 달 만근을 하지 않았거나, 월 중 퇴사로 인해 만근을 하지 않았을 경우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에 중도 입사자의 급여 산정 방식을 정리해 놓았다면 해당 기준으로 급여 계산하시면 되어요. 만약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해요. 가장 보편적인 급여 지급 방식인 ‘월급제’를 중심으로 정산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중도 입사자 또는 퇴사자의 급여를 근무 일수가 아닌 통상임금, 즉 근무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실 수 있어요. 월급제일 경우, 아래 산식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실제 근로 시간에 따른 급여 계산
- 월급여액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 근로자의 실제 근로 시간 총계(1일 근로 시간 × 근무일)
구체적인 사례로 더 설명해 드릴게요. 퇴사자 A의 상황이 아래와 같을 때,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해 볼게요.
- 입사일: 24년 2월 19일 월요일
- 퇴사일: 24년 2월 28일 수요일
- 근무일: 월~금, 매일 8시간
- 월급여액: 3,000,000원
위 계산식에 적용해 보면 퇴사자 A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는 아래와 같아요.
- 3,000,000원(월 급여액) ÷ 209시간(월 소정 근로시간) × [8시간×9일(실제 근로 시간 총계)] = 1,033,493원
A의 실제 근무일은 총 8일인데 계산식에서는 왜 9일이 되었나요?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무 시 유급휴일인 주휴일을 제공하는데요.
A의 경우 월~금요일 근무했기 때문에 일요일의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9일이라는 시간이 나와요.
- 관련 가이드: 월 소정근로시간은 왜 209시간인가요? / 주휴수당은 무엇인가요?
근무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면?
1일 평균 임금을 근무 일수만큼 곱하여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일할계산’이라고 해요. 근로자가 중도 퇴사·중도 입사했거나 무급 근태가 있을 때 근로자가 일한 날만큼만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일할 계산은 아래 순서대로 계산하면 되어요.
- 월 급여액을 그달의 전체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 임금을 구해요
- 이 금액을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한 일수만큼 곱해요
- 급여 일할계산 계산식: 월 급여액 ÷ 귀속 월 일수 × 근무 일수
귀속 월의 일수로 했을 때 매월 총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월별일 수가 아닌 30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곳도 있어요.
- 급여 일할계산 = 월 급여액 ÷ 30 × 근무 일수
위의 퇴사자 A의 급여를 귀속 월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아래와 같아요.
- 3,000,000원 ÷ 29일 × 10일 = 1,034,483원
A의 실제 근무일은 8일인데, 왜 10일이 되었나요?
일할계산 시에는 마지막 근무 날 이전에 포함된 주말을 모두 근무 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해요.
퇴사자 A의 급여를 귀속 월 일수를 30일로 계산해 볼게요.
- 3,000,000원 ÷ 30일 × 10일 = 1,000,000원
이렇게 일할 계산은 귀속 월 일수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미세한 금액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의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회사에서 한 가지 방법을 정하고 그 기준을 통일성 있게 유지·적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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