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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 이 가이드는 주휴수당이 생기는 기준과 근로기준법상 1주를 회사가 정한 주휴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식을 함께 설명한다.
  •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며, 금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 계산한다.
  • ZUZU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계산・미지급 시 제재를 점검할 때 참고할 기준을 정리한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면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하는데요.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해요. 이때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하고요. 

참고

1. 소정근로일은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하여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이에요. 👉 관련 가이드 월 소정근로시간은 왜 209시간인가요?

2. 주휴수당은 4인 이하 회사더라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해요.

근로기준법상 1주는 달력상의 1주와 달라요

근로기준법상 1주는 달력상 1주(일요일~토요일)가 아니에요. 주휴일을 기점으로 7일의 기간을 뜻해요. 예를 들어 주휴일을 수요일로 정한다면 근로기준법상 해당 회사의 1주는 수요일부터 돌아오는 화요일까지예요.

주휴일은 매번 다르게 정해도 되나요?

주휴일은 근로계약서에서 특정요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일반적으로 관공서가 휴무하는 일요일로 하지만 다른 요일로 해도 무방해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

단순히 일주일 모두 근무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건 아니에요. 아래 두 가지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요.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4주간 근무했을 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4주 미만 근로 시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구해요. 

주 15시간 경계선은 이렇게 판단해요

주휴수당은 실제로 더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정해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먼저 판단해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일용직이라도 다른 조건을 충족할 때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무 형태 판단
주 3일 × 5시간 주 15시간으로 주휴수당 검토 대상
주 2일 × 7시간 주 14시간으로 원칙적으로 제외
격주로 12시간·18시간 근무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
계약은 주 14시간, 실제로 매주 16시간 근무 반복적으로 더 일했다면 근로조건 변경 여부를 함께 확인

2. 소정근로일수 개근

근로자의 귀책 사유(휴직, 정직, 개인 휴가 등)로 1주 중 하루라도 결근했다면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없어요. 여기서 개근의 기준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퇴근 시간까지 모두 근로한 것을 말해요.

예외 사항이 있어요

회사의 귀책 사유로 1주동안 소정근로일 전부 휴업했다면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데요. 이때 유급 주휴일도 포함하여 수당을 계산해요. 

참고

휴업수당이란 회사 사정 때문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일하지 못한 근로자를 위한 수당이에요. 휴업수당 금액은 평균임금 100분의 70 이어야 해요.

주중에 결근한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했다면 어떻게 정산해야 하나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휴일근로 가산임금(50%)과 당일 근로에 대한 임금(100%)만 지급해요. 👉 관련 가이드: 임시공휴일 근무, 휴일근로 수당은 얼마나 될까요?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돼요. 

  • 계산식: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김주주의 시급이 9,620원이라면 주휴수당과 주급, 월급은 얼마일까요?

  •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 근로시간) X 9,620원(시급) = 76,960원 
  • 주급 = [주 5일 근무 X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X 9,620원(시급)] + 76,960원(주휴수당) = 461,760원
  • 월급 = 209시간(월소정근로시간) X 9,620원(시급) = 2,010,580원

고용 형태별 계산 예시

시급제와 일급제는 주휴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고, 월급제는 월급 안에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고용 형태 예시 주휴수당 계산
시급제 아르바이트 주 5일, 하루 4시간, 시급 10,000원 4시간 × 10,000원 = 40,000원
파트타임 주 3일, 하루 5시간, 시급 10,000원 3시간 × 10,000원 = 30,000원
일급제 주 5일, 하루 8시간, 일급 80,000원 1일 일급 80,000원 상당
월급제 주 40시간 근무, 월급이 209시간 기준으로 산정 통상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

참고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주 15시간을 주 5일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주휴수당 산정 시간은 3시간이에요.

주휴수당 지급 시 주의 사항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미만이거나 초단시간 근로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일주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이에요.

월 중간에 입사, 퇴사했다면?

  • 중도 퇴사: 퇴사일이 속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해요. 반대로 개근하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요.
  • 중도 입사: 입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1주 만근이 되는 날 이후부터 발생해요.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도 되어요

근로계약서상 시급이나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시급과 주휴수당이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해요.

상황별 주휴수당 적용 기준

일반적인 계산식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자주 헷갈리는 두 가지 경우를 짚어볼게요. (중도 퇴사·입사 시 처리 기준은 앞의 ‘월 중간에 입사, 퇴사했다면’ 항목을 참고하세요.)

수습·시용 기간 중 주휴수당: 수습 기간이라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해요. 수습 중 최저임금 감액은 가능하지만, 주휴수당 지급 여부 자체는 수습 여부와 관계없어요.

공휴일이 포함된 주의 처리: 법정공휴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니었다면(예: 유급휴일로 미리 지정되어 있었다면) 그날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결근으로 보지 않아요. 따라서 그 주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에요.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10조는 제55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해요.

따라서 회사는 “아르바이트라서”, “파트타임이라서”라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안 돼요. 먼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임금에 주휴수당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이렇게 신고할 수 있어요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신고할 수 있어요. 방문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진정을 접수할 수 있어요.

주휴수당도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주휴수당 청구권은 임금채권이라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따라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돼요. 그동안 미지급분이 쌓여 있어도 3년이 넘은 부분은 더 이상 회수할 수 없으니, 미지급이 의심된다면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신고나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