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총정리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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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는 관련 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에 어떠한 항목들이 있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 관련 가이드: 간이 지급명세서는 왜 제출해야 하나요?
참고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작성,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래 이미지와 설명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되어요. 지급명세서 양식은 국세청 사이트의 ‘세무서식’ 페이지에서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하실 수 있어요.
지급자 인적 사항 및 지급 내용 합계 사항
- (4) 소득 인원: 해당 월 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한 인원을 의미해요.
- (6) 귀속 연도: 소득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연도를 적어요.
- (7) 지급 월: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월에 ‘O’를 표시해요.
소득자 인적 사항 및 사업소득 내용
- (8) 소득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월을 적어요.
- (9) 업종구분란에는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 코드번호를 적어요.
참고
업종 코드번호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세금신고 → 기준(단순)경비율관리→ 업종 검색→업종코드목록에서 조회하실 수 있어요.
강사는 기타 소득자 아닌가요?
소득자가 일시, 우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이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강연을 수행하고 받는 소득이면 사업소득에 해당해요.
- (12) 외국인 여부: 외국인은 ‘O’를 표시해요. 내국인은 표시하지 않아요.
- (13) 지급액: 소득자를 기준으로 해당 월의 지급액을 적어요. 건별 소액 부징수 (1천 원 미만)이더라도 지급 금액에 적어 제출해야 해요.
- (14) 세율: 3%를 적어요. 단 직업운동가 중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20%, 봉사료 수취자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2에 해당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은 5%를 적어야 해요.
12월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시 주의사항
2023년도 12월 사업소득을 2024년도에 지급했다면? 2023년도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작성해야 해요. 예를 들어 2023년 12월 근무에 대한 소득을 2024년 1월에 지급했다면, 아래와 같이 처리하면 되어요.
- 2023년 12월 지급분 간이 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
- 2024년도 1월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시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1. 홈택스 로그인 후 지급명세서 자료 제출 → (일용, 간이, 용역) 소득자료 제출 → (일용, 간이, 용역) 직접 작성 제출 메뉴를 클릭하세요.
검색을 통해 ‘간이 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하셔도 되어요.
2. ‘(지급)명세서 선택’ 칸에서 ‘간이 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을 선택하고 ‘상세내역 작성하기’를 누르세요.
- 귀속 연도와 지급 월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 사업자(주민)등록번호는 자동 입력되어요.
3. 지급 명세 상세내역을 입력하세요. 한 명씩 입력도 가능하고, 엑셀 서식을 통해 대량 업로드도 가능해요.
4. 모두 입력했다면 ‘등록하기’를 클릭하세요. 클릭 시 상단에 해당 인원의 총급여가 합산되어 작성돼요. 모두 작성하셨다면 ‘제출하러 가기’를 누르세요.
5. 최종 제출 전에 총 지급액과 건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데이터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제출하기’를 클릭하시면 모든 절차가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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