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은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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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하면서 이윤 활동을 하는 기업이에요. 영리기업이 주주나 경영자들을 위해 이윤을 추구한다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 지역 사회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주된 목적으로 해요.

인증 요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7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인·지정 상담 기관 리스트를 참고하여, 사전에 사회적기업 인증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요.

1. 조직 형태

사회적기업은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이거나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여야 해요.

2.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할 때, 지난달 말일 기준으로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한 상태여야 해요. 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자 대표라면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유급 근로자에 포함할 수 있어요. 다른 임원이 근로자 대표일 경우도 유급 근로자에 포함할 수 있어요.

장식용 이모지

근로자 대표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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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근로자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당해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이 없을 때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개인이 근로자 대표가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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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는 어떻게 선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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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법령에 선출 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내 인원들이 합의한 방법으로 선출해주시면 되어요. 일반적으로는 근로자 대표 선임계에 근로자가 서명 혹은 인감을 날인해요.

3. 사회적 목적의 실현

아래 분류별 사회적 목적 중 한 가지를 실현해야 해요.

  • 일자리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우
  • 혼합형: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4.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노무비의 50% 이상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어야 해요. 노무비는 대표자 급여나 퇴직금, 제수당, 일용인건비, 상여금 등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비용을 말해요.

5.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있다면,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다시 투자해야 해요. 그리고 법인의 해산 및 청산 시, 잔여 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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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목적이 정확히 뭘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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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 등), 지역사회 기부 등의 사회공헌사업,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을 위한 시설 투자 등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의미해요.

6. 임원 구성

사회적기업은 등기 이사 중 1명 이상을 근로자 대표로 선임해야 하고, 전체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근로자 대표인 사내이사와 외부에서 선임한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해요.

사외이사는 이런 사람이 할 수 있어요.

  • 서비스수혜자대표
  • 보호자대표
  • 후원자
  • 종교단체 종사자
  • 사회복지 종사자
  • 연계기업이나 연계지자체 담당자
  • 지역사회인사

잠깐!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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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선임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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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 선임 결의한 뒤, 취임 등기까지 해야 해요.

참고

ZUZU에서는 임원 선임 결의부터 담당 로펌을 통한 선임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7. 정관 변경 및 공증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해진 항목을 정관에 기재한 후, 정관 공증까지 받아야 해요.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 사회적 목적
  • 구체적 사업내용
  •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한다는 내용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의 지부, 재원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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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정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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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하지 마세요. ZUZU에서는 파트너 로펌 검토를 거친 사회적기업 정관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ZUZU에서 정관 변경 결의 및 로펌을 통한 정관 공증까지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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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조직 구성이 끝났다면 알맞은 정관을 구비하고 필요할 경우 사외이사 선임 등기를 진행해야 해요. ZUZU에서 두 가지 모두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어요. 

ZUZU에서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하기

1. ZUZU에 로그인해서 홈 화면 → ‘새로운 주주총회·이사회·등기’ 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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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 변경’ 안건을 선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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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임할 사외이사, 근로자대표인 사내이사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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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일자를 설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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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가 요청 사항에 ‘사회적기업 정관으로 변경 희망합니다.’ 는 문구를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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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기 대행료 결제까지 완료되면 담당 로펌을 통해 정관 변경과 임원 변경 등기를 진행할 수 있어요!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해 주시면 되어요.

1. 인증 신청하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연중 어느 때든 인증 신청을 접수할 수 있고, 심사는 격월로 진행되어요. 해마다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이 공고되니 참고하시면 좋아요.

필요 서류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 확인 가능 서류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6호 서식 중 택 1) 
  • 법인등기부등본: 조직형태 확인 서류
  • 이사회 회의록: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 외부 전문 회계·세무법인의 검토를 거친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 충족 확인 서류
  • 공증 받은 사회적기업 정관 
  • 유급근로자 명부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 그 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검토에 필요한 기타 서류 
2. 신청 서류 검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담당자가 신청 서류를 검토해요. 누락 사항이 있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어요.

3. 현장 실사 및 인증 심의

진흥원 및 지원기관 담당자가 신청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된 보고자료를 토대로 인증 심사해요.

4. 인증 결과 안내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그 결과가 공고되어요. 인증된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만약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사유를 서면 통보 받게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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