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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FAQ

2024년 2월 15일

·

최근 수정일: 2024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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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보상 #투자유치 #주주총회 #법인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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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기준

비상장주식 거래 양도세, 누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비상장주식은 양도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상반기(1월~6월)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은 8월 31일까지, 하반기(7월-12월)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은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해요.

  •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의 의무는 없어요. 다만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하여 양도소득 세액이 달라진다면 호가정신고를 해야해요.
  • 여러 번 거래했다면: 종목별로 거래한 내역을 합산하여 거래 시기에 따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신고하셔야 해요.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별도로 신고할 세금이 없나요?

네,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어요. 양도한 이력이 있는 사람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어요.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비상장주식을 거래하여 양도차손을 보았다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양도소득세 신고는 꼭 해야 하고, 신고하는 것이 절세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양도소득세는 1년 치 이익과 손해를 합하여 계산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거래에서 손해를 보았다고 해도 다음 거래에서 이익을 얻었다면 양도차손만큼 이익이 줄어들어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요. 만약 신고하지 않는다면 추후 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 이익이 있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어요.

액면가로 취득한 주식을 액면가 그대로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양도소득세도 나오지 않을 테니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가 ‘0원’이라 납부한 세금이 없다고 할지라도 양도차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했는데 거래 후 회사가 상장됐어요. 이때에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주식을 이미 양도한 상태에서 회사가 상장됐다면 상장주식에 적용되는 소액주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해요.

스톡옵션 행사 후, 스톡옵션을 보유하다가 해당 주식을 양도했어요

스톡옵션 행사 후 스톡옵션을 보유하다가 해당 주식을 양도했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요. 양도차익은 양도 시가와 스톡옵션을 취득했을 때의 취득 가액 간의 차이를 말해요. 이때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내야 해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

신고 기한을 놓쳤어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 기한을 놓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로 무신고납부세액 X 20%,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1일당 미납세액 X 0.022%를 납부지연가산세(연 8.03%)로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해요.

신고 의뢰 후 제출했던 자료는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요?

신고 시 제출하셨던 거래내역, 추가 서류 등은 5년간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해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확정신고 일로부터 5년인데 예를 들어 2023년도 거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2024년 5월 말이고 5년 후인 2029년 5월 말까지 보관하셔야 해요. 해당 기간 내에는 언제든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금도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납부 세액 금액에 따라 2개월 이내 2회차 분납할 수 있어요.

  • 납부 세액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어요. (예) 납부 세액 1,500만 원일 경우 1회차 1천만 원, 2회차 500만 원 분납 가능
  • 납부 세액 2천만 원 초과일 경우 납부 세액의 최대 50%를 분납할 수 있어요.(예) 납부 세액 2,500만 원일 경우1회차: 1,250만 원, 2회차: 1,250만 원 분납 가능

대주주 기준 

대주주란 어떤 주주를 말하는 건가요?

대주주에 대해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하여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및 소유주식의 시가총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주식

지분율 조건

시가총액 조건

코스피 시장 상장법인

1% 이상

10억 원 이상

코스탁 시장 상장법인

2% 이상

10억 원 이상

코네스 시장 상장법인

3% 이상

10억 원 이상

일반 비상장법인

4% 이상

10억 원 이상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양도일의 직전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의 지분율 (단,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는 지분율 조건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하여 지분율 조건에 도달할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 대주주에 해당)과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 시세가액 기준으로 판단해요.

연중 지분율 기준에 해당하여 대주주가 되었는데, 다시 지분율을 낮추면 대주주를 피할 수 있나요?

아니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대주주는 아니었더라도 연중 지분율 기준에 해당하여 대주주가 되었다면, 지분율 기준에 해당된 날부터 이번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대주주에 해당하여요. 다만, 합병, 분할 등의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달라질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상장주식을 기준,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양도 시점’의 양수도 계약서와 취득가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신고 시에 첨부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해요. ZUZU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로 앙도 소득세를 신고하면 상담을 통해서 담당 세무사님이 필요한 서류를 자세히 챙겨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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