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비통주 계약 후 확정일자, 꼭 받아야 하는 이유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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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간편계약 복잡함은 줄이고 안전하게 끝내세요
비상장주식 중 비통일주권 주식을 거래할 경우, 증권계좌를 통한 주식 이체가 불가능해요. 따라서 주식 거래 시 양도인과 양수인이 계약부터 주식의 명의 이전까지 하나하나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 관련 가이드: 비상장주식 계약 시 주의 사항부터 비상장주식 사기 유형까지
그중 정말 중요한 절차가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인데요. 안전하게 거래를 끝내려면 양도인이 주식 거래 사실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확정일자가 뭔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거래 사실을 확정하는 방법, 확정일자
주식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회사에도 계약이 체결되어 주식이 양수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대외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이처럼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효력을 ‘대항력’이라 해요. 확정일자가 있는 양도 통지 혹은 승낙을 통해 양수인이 대항력을 갖출 수 있어요.
확정일자란 주식양수도 계약이 특정 일자에 성립됐다는 것을 인증할 방법이에요. 만약 양도인이 양수인과 제삼자에게 똑같은 주식을 이중으로 거래했을 경우, 이중거래에 엮인 양수인 중 확정일자를 받아둔 사람이 있다면 그 양수인이 주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확정일자만 있다고 양도 통지에 대해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양도인이 이중거래를 하고, 두 계약 모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 확정일자가 하루라도 빠른 양수인이 주주로 등재될 수 있어요.
이처럼 확정일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다른 양수인보다 늦게 받았다면 법적으로 항의할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면 거래대금 입금 후에 최대한 빨리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게 중요해요.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어요.
1. 양도인이 회사에 양도 통지하기
양도 통지는 양도인이 양수인과 주식을 거래했음을 회사에 알리는 절차예요. 양도 통지서와 양수도 계약서를 구비하여 우체국을 방문해, 회사에 내용증명 우편 형태로 서류를 보내면 돼요.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이에요. 따라서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한 양도 통지는 해당 우편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어요.
2. 회사가 양도 승낙하기
회사가 이미 거래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회사가 양도승낙을 진행하여 양도인의 양도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요. 회사가 주식 양도승낙서를 작성하여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받고,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전달하면 되는데요. 이때 아래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 주식 양도승낙서에는 ‘회사가 해당 주식 거래를 확인하고 승낙했다’라는 내용이 담겨야 함
- 공증 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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