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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하고 납부하기

읽는데 약 6분 정도 걸려요!

원천세가 뭔가요? 

모든 소득에는 소득세 혹은 지방 소득세가 부과되어요. 이렇게 ‘소득에 부과된 세금’을 통틀어 원천세라고 해요. 근로자의 원천세를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먼저 제한 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라 하고요. 

소득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원천세율이 달라요

소득 유형은 크게 4개로 나누어요. 유형마다 원천징수 되는 세금의 비율, 즉 원천세율이 달라요. 아래 표에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소득 유형기준원천세율
근로소득

계속 고용되어 월 급여를 지급

과세소득에 따른 소득세율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율 적용

사업소득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 기간 회사에 꾸준히 용역을 제공

총급여의 3.3%

일용소득

1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 시급 또는 일급 형태의 임금 지급

일당 150,000원 초과 시, 초과액의 2.97%

기타소득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총급여의 8.8%, 세전 125,000원까지 소득세 면제
  • 그 외 기타소득: 총급여의 4.4%, 세전 250,000원까지 소득세 면제

원천세 신고·납부, 어떻게 하나요?

신고 및 납부 방식

원천세인 소득세와 지방세는 각각 신고, 납부 방식이 달라요. 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신고 및 납부해야 해요. 신고하면 납부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는데요. 해당 고지서에 나온 금액을 가상 계좌 등에 납부하시면 되어요. 

신고·납부 기한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은 매월 10일까지에요.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해요. 납부하지 않은 일자만큼 가산세가 붙으니, 원천세는 최대한 빨리 내는 게 좋아요.

  •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 X 3%) + (미납세액 X 0.022% X 미납 일수)

어떻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소득세, 지방소득세 각각 알려드릴게요!

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기

소득세 신고

1. 홈택스 로그인 후, ‘원천세 신고’ 메뉴에 일반 신고로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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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 신고’를 클릭하세요.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로 이동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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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 정보 입력 페이지에서 아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나머지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어요.

  • 귀속 연월
  • 기본사항
  • 원천징수 신고 구분
  • 신고할 소득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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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서 각 소득에 해당하는 인원수, 총지급 금액, 납부세액을 입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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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 환급신청액에 금액을 작성해요. 이번 달 이월 환급 세액 내의 금액만 환급 신청 가능해요.

  • 전월 미환급 세액: 전월에 이월한 환급 세액이 있다면, 전월 미환급 세액을 입력하세요.
  • 기환급 신청 세액: 전월 신고서에 입력했던 환급신청액을 입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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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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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납부

1. 홈택스 ‘세금 납부’ 메뉴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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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목과 납부세액을 확인하여 납부하기를 눌러 납부하기를 누르세요. 

  • 납부서를 출력하여 가상 계좌로 납부하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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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신고

1. 위택스 로그인 후, ‘신고하기’ 메뉴 → ‘지방 소득세 특별징수’로 이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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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건 납부’ 메뉴를 클릭하세요. 기본 정보를 등록하는 페이지로 이동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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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하시려는 달의 소득별 과세표준과 특별징수 세액을 입력하세요. 

  • 과세표준 입력 시, 과세표준액의 10/100이 특별징수 세액으로 자동으로 입력돼요.
  • 가감 세액 또는 조정액이 있는 경우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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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부세액 및 가감조정’ 탭을 누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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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본 정보와 납부세액이 가지고 있는 과세 표준 데이터의 총합과 맞는지 검토하세요. 모두 맞게 들어가 있다면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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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득세 납부

1. 위택스 납부하기 메뉴에서 ‘지방세’로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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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회 기간을 설정 후 검색하여 세목과 납부세액을 확인하세요. 확인 후, 납부 버튼을 클릭하여 납부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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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를 잘못 신고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정기 신고일을 기준으로 2가지 경우가 있어요.

  • 정기 신고일 내에 수정하는 경우: 정기 신고에서 다시 신고해서 기존에 신고한 내역을 덮어쓰기 할 수 있어요. 
  • 정기 신고일 이후 수정해야 하는 경우: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 해요.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최대 원천징수 세액 10% 규모의 가산세가 나올 수 있어요. 

  • 가산세 계산식: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3%) + (납부하지 않은 세액 x 미납 기간 1일당 22/100,00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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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와 함께 챙겨야 할 게 있어요

1년에 한 번 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 해요

원천세 신고 후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원천세 신고가 해당 월의 소득별 금액만을 신고하는 것이라면, 지급명세서는 1년 동안 원천징수 한 금액을 소득별로 집계하여 신고하는 거예요.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돼요. 가산세를 절반으로 경감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있으니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소득 유형

지급명세서 신고 기한

가산세

가산세 경감 기간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미제출, 불분명 또는 허위 제출 금액의 1%

 

다음 연도 6월 10일 이내 제출 시 가산세: 지급 금액의 0.5%

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 5월 말 이내 제출 시 가산세: 지급 금액의 0.5%

일용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미제출, 불분명 또는 허위 제출 금액의 0.25%

제출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가산세: 0.125%

​​​​​지급명세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해당하는 소득의 지급명세서를 선택 후 전자 제출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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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경우에는 간이 지급명세서 신고도 해야 해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인적용역 기타소득이 있는 사업장

이라면 간이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해요. 지급명세서와 마찬가지로,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돼요. 가산세를 절반으로 경감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있으니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소득 유형간이 지급명세서 신고 기한가산세가산세 경감
근로소득

1월~6월 상반기 지급분 7월 31일까지, 7월~12월 하반기 지급분 내년도 1월 31일까지

불분명 또는 기재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 금액의 0.25%

 

제출 기한 후 3개월 이내 지급 금액의 0.125%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

제출 기한 후 1개월 이내 지급 금액의 0.125%

인적용역 기타소득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인적용역 기타 소득분에만 한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

 

2024년도 지급분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가산세 유예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간이 지급명세서는 지급명세서와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지급명세서도 동일하게 제출해야 해요. 다만 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했다면 연간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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