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급여 관련 주요 정책, 무엇이 달라질까?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법정 일정을 한눈에 챙길 수 있도록 ZUZU가 핵심만 정리했어요. 복잡한 법인 운영과 급여 업무를 놓치지 않도록 2026년 필수 변경 사항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2025년 12월 30일
30인 미만 사업장, 최대 180만원 HR 플랫폼 지원
작성일: 2025년 1월 17일
·
최근 수정일: 2026년 4월 6일
근로자가 올해 낸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예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 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해요. 이때, 연간 근로소득 세액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해요
연말정산 후 환급 세액 또는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문 내 [연말정산 시작하기] 버튼을 통해 ZUZU 연말정산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어요.
본인 확인을 위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공제 신청 항목을 선택하면, 제출해야 할 자료를 안내해드려요.
만약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로 진행을 원하는 경우 아니오를 클릭하세요. 별도로 진행하더라도 기본 공제로 인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필수)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발급 →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필수) 국세청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4-1.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해주세요.
4-2.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하세요.
혹시 근무하지 않은 달이 있나요? → 적용 월에서 선택 해제 해주셔야 해요.
(한 달 중 하루라도 근무했을 경우 근로공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요.)
본인이 대상자인지 잘 모르겠다면?
5-1. 자료 제출 페이지에서 신청을 희망하는 공제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5-2.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이 없어요] 선택 후 → [다음으로] 버튼을 눌러주세요.
참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 인적공제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입력하시면 되어요. (근로자 본인 기본 공제는 기본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1. 소득요건
세법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합계액 기준)
2. 연령요건
3. 경로 우대자 요건
만 70세 이상
5.3.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 중에서, 제출해야 할 자료가 있다면 선택해주세요.
5-4. 제출해야 할 자료를 안내해드려요. [업로드] 버튼을 눌러, 자료를 첨부해주세요.
하나의 항목에 2개 이상의 파일을 업로드 해야하는 경우, 압축(.zip) 해서 첨부해주세요.
5-5. 자료 첨부가 완료되었으면, 하단의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출 완료 후, 결과 안내 메일이 올 때 까지 기다려주세요.
자료 제출 마감 기한 내에는 자유롭게 자료를 수정할 수 있어요. 마감 기한이 지난 후 부득이하게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페이지 내 [문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연말정산 결과가 나오면 이메일로 안내해드려요.
[원천징수영수증 다운로드]를 눌러 환급/납부 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세요. 이후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네, 진행합니다] → [결과 확정하기] 를 눌러주세요.
원천징수영수증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납부에요.
미리 낸 세금보다 연말정산 후 결정된 세금이 더 많은 경우 납부 대상자가 되어요. 납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까지 분할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근로자가 경정청구 기간(5월)에 직접 홈택스→ 세금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 신고→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반영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세액의 납부 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을 청구하여 추가로 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실수로 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납부할 세액과 별도로 가산세가 부과돼요. 따라서 공제 요건에 맞는지 잘 확인해 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해요.
아니요.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만을 공제 대상으로 해요.
소득공제란 전체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전체 소득 금액에서 본인이 사용한 금액만큼 빼준다는 개념이에요.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이후에 부과된 총 세금에서 일부를 한 번 더 차감해 주는 개념이고요.
문의 사항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