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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ZU에서 연말정산 관리하기 - 구성원가이드
2025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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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5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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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보상 #투자유치 #주주총회 #법인운영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올해 낸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예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 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해요. 이때, 연간 근로소득 세액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해요
연말정산 후 환급 세액 또는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해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과 소득·세액공제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Step1. ZUZU에서 연말정산 시작하기
자료 제출 안내 이메일을 확인해주세요.
본문 내 [연말정산 시작하기] 버튼을 통해 ZUZU 연말정산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어요.
Step2. 로그인
본인 확인을 위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Step3. 자료 제출 페이지로 이동
공제 신청 항목을 선택하면, 제출해야 할 자료를 안내해드려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 진행을 원하시나요?
만약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로 진행을 원하는 경우 아니오를 클릭하세요. 별도로 진행하더라도 기본 공제로 인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이 발생할 수 있어요.
Step4. 제출 서류 준비
(필수) 국세청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내려받을 때 꼭 지켜주셔야 할 사항이 있어요. 잘못된 파일을 제출하는 경우, 연말정산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4-1.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해주세요.
4-2.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하세요.
꼭 확인해주세요!
- 귀속년도가 [2024년]인지 체크해주세요.
- 내려받을, 인쇄할 문서에 개인정보를 → [공개함]으로 체크해주세요.
- 내려받을 문서에 비밀번호를 → [설정안함]으로 체크해주세요.
-
혹시 근무하지 않은 달이 있나요? → 적용 월에서 선택 해제 해주셔야 해요.
(한 달 중 하루라도 근무했을 경우 근로공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요.)
-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나요? → 표시한 곳에서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 공제 자료에 포함 시킬 항목에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 이후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전체 선택] 클릭 후 → [PDF로 내려받기] 를 누르면 다운로드가 완료돼요.
본인이 대상자인지 잘 모르겠다면?
대표적으로 많이 찾는 항목을 안내해드려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Step.5 자료 입력
5-1. 자료 제출 페이지에서 신청을 희망하는 공제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5-2.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이 없어요] 선택 후 → [다음으로] 버튼을 눌러주세요.
참고
인적/부양가족 공제 or 주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추가 설문 작성이 필요해요. (대상자 한정)
😀 인적/부양가족 공제 설문 작성법
연소득 100만원 이하 인적공제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입력하시면 되어요. (근로자 본인 기본 공제는 기본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1. 소득요건
세법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합계액 기준)
2. 연령요건
- 직계비속 (만20세 이하)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3. 경로 우대자 요건
만 70세 이상
🏠 주택공제 설문 작성법
5.3.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 중에서, 제출해야 할 자료가 있다면 선택해주세요.
교육비 영수증 (간소화 자료 미포함)
- 국외교육비: 납입 증명서류, 재학증명서, 부양가족의 유학자격 입증 서류
- 본인 교육비 영수증
- 자녀 국내 교육비 영수증
- 학교 외 도서구입비: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증명서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육비 납입증명서
- 장애인 특수 교육비: 교육비 납입증명서, 장애인 특수교육시설 해당 입증서류
기부금 영수증 (간소화 자료 미포함)
- 기부금 단체에서 간소화시스템에 자료 미제출시,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
의료비 영수증 (간소화 자료 미포함)
- 질병,치료,진료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조산원-의료기관포함)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
- 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 (1인 연간 50만원 한도)
- 보청기 구입비
- 난임시술비
- 건강진단비
- 라식,라섹수술비
- 스케일링비
- 보철,틀니 비용
- 치열교정비(‘저작기능장애’진단서 첨부)
- 유방재건수술비용(질병원인)
- 임신중 검사비(초음파,양수검사), 출산후 분만비용
- 산후조리비(‘19년 지출분부터 공제가능)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이내의 금액
5-4. 제출해야 할 자료를 안내해드려요. [업로드] 버튼을 눌러, 자료를 첨부해주세요.
하나의 항목에 2개 이상의 파일을 업로드 해야하는 경우, 압축(.zip) 해서 첨부해주세요.
이외 다른 자료 제출이 필요한가요? (대상자 한정)
5-5. 자료 첨부가 완료되었으면, 하단의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Step.6 제출 후 대기
제출 완료 후, 결과 안내 메일이 올 때 까지 기다려주세요.
자료 제출 마감 기한 내에는 자유롭게 자료를 수정할 수 있어요. 마감 기한이 지난 후 부득이하게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페이지 내 [문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Step.7 결과 검토 ~ 연말정산 확정
연말정산 결과가 나오면 이메일로 안내해드려요.
[원천징수영수증 다운로드]를 눌러 환급/납부 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세요. 이후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네, 진행합니다] → [결과 확정하기] 를 눌러주세요.
원천징수영수증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납부에요.
납부 대상자인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리 낸 세금보다 연말정산 후 결정된 세금이 더 많은 경우 납부 대상자가 되어요. 납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까지 분할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결과 재검토를 요청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납부도 환급도 아닌 경우는 무엇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1. 연말정산 시 소득,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경정청구 기간(5월)에 직접 홈택스→ 세금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 신고→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반영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세액의 납부 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을 청구하여 추가로 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2. 연말정산 시 소득,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실수로 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납부할 세액과 별도로 가산세가 부과돼요. 따라서 공제 요건에 맞는지 잘 확인해 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해요.
3. 실손 의료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아니요.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만을 공제 대상으로 해요.
4.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소득공제란 전체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전체 소득 금액에서 본인이 사용한 금액만큼 빼준다는 개념이에요.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이후에 부과된 총 세금에서 일부를 한 번 더 차감해 주는 개념이고요.
문의 사항이 있으신가요?
자료 제출 페이지 내 [문의]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가장 빠르게 답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연말정산 문의량 증가로, 이메일 혹은 유선 문의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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