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서비스 고르는 기준 5가지: 견적 포함범위부터 설립 후 연동까지
온라인 법인설립 서비스 몇 곳을 비교해봤지만 가격 차이의 이유를 모르겠다면, 견적 포함범위·정관 조항·전문가 검토·설립 후 연동·처리 속도 5가지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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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법인을 설립하고 나면 매출을 늘리고 팀을 꾸리는 일에 집중하느라, 정작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는 뒷전으로 밀리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런 절차 리스크가 당장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표님이 급한 대로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먼저 쓰거나, 계약 한 건을 이사회 결의 없이 서둘러 처리하거나, 보수를 정해두지 않은 채 매달 급여를 받는 일이 반복되다가, 투자 유치 실사나 세무조사 시점에 한꺼번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타트업 법인 운영 중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3가지 리스크, 가지급금·이사회 결의 누락·대표이사 보수 미결의를 발생 상황과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특정 용도로 지출했지만, 그 용도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증빙이 없는 금액을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스타트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가지급금은 회사 입장에서 ‘받을 돈’으로 잡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정해진 인정이자율만큼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계산합니다(인정이자 익금산입). 동시에 대표이사 개인에게는 그 인정이자만큼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과 관련된 지급이자는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고, 가지급금 잔액이 재무제표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은행 대출 심사나 투자 유치 실사에서 자금 관리가 허술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쌓일수록 신고 때마다 세부담과 재무 리스크가 함께 누적되는 구조입니다.
설립 2년 차인 A 법인은 대표이사가 초기 사무실 보증금과 운영비 일부를 개인 카드로 먼저 결제했습니다. 법인 계좌가 안정되고 나서 정산하려 했지만, 각 지출이 회사 비용인지 대표이사 개인 대여금인지 구분할 증빙을 남기지 않아 결산 시점에 상당액이 가지급금으로 잡혔습니다. 이후 매년 법인세 신고 때마다 인정이자만큼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이 늘어났고, 투자 유치 실사에서도 가지급금 해소 계획을 먼저 설명해야 했습니다.
가지급금이 이미 발생했다면 상환, 급여·배당으로의 전환처럼 정리 방법을 검토해야 하는데, 방법별 세무 효과가 다릅니다. 자세한 발생 경로와 정리 방법은 초기 기업의 가지급금 FAQ 총정리에서, 설립 자본금과 관련된 가장납입 리스크는 가장 납입으로 법인 설립해도 괜찮을까요?에서 확인하세요.
이사회는 회사의 중요한 업무 집행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상법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대규모 자금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해임, 지점의 설치·이전 등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이사와 회사 간 거래(자기거래)처럼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거래도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다고 해서 그 계약이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이사회 결의가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라는 점을 고려해,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경우에만 회사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상대적 무효)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결의 없음을 몰랐다는 사정을 회사가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 자체가 대표이사·이사의 임무해태 책임(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무효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리스크가 없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안은 진행 전 이사회 결의(또는 정관에서 정한 대체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가 2인 이하이거나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라 이사회를 두지 않은 회사라면, 이사회 결의 대신 정관에서 정한 방식(주주총회 결의, 각 이사의 동의 등)을 따라야 합니다. 정관에서 정한 결의 기관과 실제 진행한 절차가 다르면 마찬가지로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B 법인은 투자 유치 직전 사무실을 확장하며 큰 금액의 보증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표이사가 은행과 직접 협의해 빠르게 실행했지만, 이사회 의사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후 투자 실사에서 법률 자문사가 ‘중요 재산의 차입에 해당하는데 이사회 결의 기록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회사는 실사 도중 소급 추인 결의를 진행하고 관련 소명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결의를 미리 남겨두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지연이었습니다.
이사회 결의가 없어 주주총회 결의 자체에 하자가 생기는 경우는 주주총회 결의 무효·취소되는 상황 3가지에서, 이사회를 별도로 두지 않는 소규모 회사의 결의 방식은 주주전원서면결의란? 요건·절차·주주총회와 차이에서 확인하세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해두지 않았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정관에도, 주주총회 의사록에도 보수 한도나 지급 기준을 남기지 않은 채 매달 급여만 지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수 결의를 남겨두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창업자 2인으로 시작한 C 법인은 설립 초기 급하게 급여부터 책정하고, 정식 주주총회 보수 결의는 미뤄두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의견이 갈리며 한쪽이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는 과정에서, 그간 지급된 보수의 근거를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결의 없이 지급된 기간의 보수 정당성을 다시 설명해야 했고, 뒤늦게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보수 한도를 결의하고 관련 의사록을 정비했습니다. 사후 결의로 이후 지급분은 정리할 수 있었지만, 결의 이전 지급분의 근거는 그대로 남는 공백이었습니다.
대표이사·이사 보수를 정하는 절차와 세무상 유의점은 대표이사 보수, 이렇게 정하세요, 임원 보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임원 보수 규정에서 확인하세요.
가지급금, 이사회 결의 누락, 대표이사 보수 미결의는 서로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출이나 결정이 일어난 시점에 근거(결의, 계약서, 증빙)를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그 정당성을 소급해서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급 증명은 당장 어렵고, 투자 유치나 세무조사처럼 시간이 촉박한 시점에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ZUZU에서는 이사회·주주총회 소집부터 의사록 작성, 결의 이력 보관까지 온라인에서 진행할 수 있고, 결의 결과가 주주명부·회사 정보와 함께 이어 관리됩니다. 대표이사 보수나 대규모 계약처럼 결의가 필요한 의사결정이 생겼을 때, 결의를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이 이 3가지 리스크를 가장 확실하게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