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 명세서, 매년 3월 31일까지 세무서 제출해야 해요
개인투자조합 GP는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조합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제출 대상인지, 무엇을 써야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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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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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2월 11일
출자증표는 조합원이 개인투자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서에요. 결성 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하 GP)이 작성해서 기명 날인하고 조합원 전원에게 전달해 주어야 해요. 만약 출자증표가 없다면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임을 증명할 수 없어요.
먼저 조합원이 출자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출자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출자금 총액과 출자좌수가 기재된 증서를 토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또한 개인투자조합 등록 신청시 조합원 명부, 결성총회 의사록 사본, 조합 인감등록부와 함께 출자증서를 제출해야 해요.
출자증서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GP의 기명 날인도 있어야 해요. 출자증서 양식은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 규정에서 별지 3번을 다운로드하시면 되어요!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