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일반결의와 특별결의
작성일: 2023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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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5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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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데 걸리는 시간: 약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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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결의와 특별결의는 뭔가요?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하는 것처럼, 개인투자조합도 조합원 총회에서 일반결의와 특별결의를 진행해요. 일반결의와 특별결의의 정의는 규약 제4조(용어의 정의)에 명시되어 있어요.
일반결의
총 출자좌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출석하고, 출석한 조합원의 총 출자좌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조합원의 찬성을 얻는 것
특별결의
총 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조합원의 찬성을 얻는 것
전원 결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결성총회 및 조합 결성 이후 개인투자조합원 구성에 변동이 생기거나 조합 해산을 의결할 경우,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일반결의·특별결의는 언제 하나요?
표준규약에 따르면 개인투자조합이 일반결의·특별결의·전원결의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표준규약에서 정한 내용 외에도 필요에 따라 조합의 상황에 맞게 결의 사항을 추가할 수 있어요.
- 규약 내 별도 결의방법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결의로 진행해요.
일반결의 | 특별결의 | 전원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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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결의는 조합원 총회에서 이루어져요. 총회 개최 전에는 조합원 전원에게 소집통지 진행을 해야 해요. 총회가 개최되면 안건 사항에 맞는 결의를 진행하고, 총회 종료 후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조합 사무소에 비치해야 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관련 가이드 : 개인투자조합 조합원 총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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