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 명세서, 매년 3월 31일까지 세무서 제출해야 해요
개인투자조합 GP는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조합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제출 대상인지, 무엇을 써야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2026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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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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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3월 16일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하는 것처럼, 개인투자조합도 조합원 총회에서 일반결의와 특별결의를 진행해요. 일반결의와 특별결의의 정의는 규약 제4조(용어의 정의)에 명시되어 있어요.
총 출자좌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출석하고, 출석한 조합원의 총 출자좌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조합원의 찬성을 얻는 것
총 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조합원의 찬성을 얻는 것
전원 결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표준규약에 따르면 개인투자조합이 일반결의·특별결의·전원결의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표준규약에서 정한 내용 외에도 필요에 따라 조합의 상황에 맞게 결의 사항을 추가할 수 있어요.
| 일반결의 | 특별결의 | 전원결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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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는 조합원 총회에서 이루어져요. 총회 개최 전에는 조합원 전원에게 소집통지 진행을 해야 해요. 총회가 개최되면 안건 사항에 맞는 결의를 진행하고, 총회 종료 후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조합 사무소에 비치해야 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