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선임, 중임 시 의결권 제한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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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이사회와
파트너 로펌을 통한 등기 대행까지!
상법에 의해 감사 선임, 중임 시 3% 이상의 지분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어요. 최대 주주가 독단적으로 감사를 뽑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래처럼 발행한 주식이 총 10,000주인 회사의 주주명부가 있어요.
주주 | 주식 수 | 지분율 |
---|---|---|
정진경(대표) | 8,000주 | 80% |
장윤선 | 1,800주 | 18% |
이지훈 | 200주 | 2% |
정진경 대표님의 지분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안건을 결의할 때는 다른 주주들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대표님 혼자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감사를 선임, 중임할 때는 지분이 3%가 넘는 주주는 의결권이 제한되어요. 이 예시에서는 주주 정진경, 장윤선의 지분이 3% 이상이지요. 따라서 두 주주는 발행한 주식 10,000주의 3%인 300주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요.
주주 | 의결권을 제한한 후 주식 수 | 지분율 |
---|---|---|
정진경 | 300주 | 37.5% |
장윤선 | 300주 | 37.5% |
이지훈 | 200주 | 25% |
이렇게 의결권이 제한되고 나면 정진경 대표님의 지분이 37.5%가 되기 때문에 혼자서 감사를 선임할 수 없고, 다른 주주의 찬성도 얻어야 해요.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 중임하실 때 참고하세요!
* 법률 상담 및 등기 대행, 세무 상담은 파트너사를 통해 진행되며 ZUZU는 어떠한 수수료도 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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